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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전환

1. 건 명: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전환 2. 재.개정의 필요성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4조 6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그러나 초소형 전기차는 동일한 위반 행위 즉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 행위에 벌점없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차별적 처벌이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2019헌마203 판결에서 이영진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도로 이용 제한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벌금형을 부과하여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처벌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의 벌금형을 삭제하고, 초소형 전기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10만 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현행제도의 문제점 (구체적) (1)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차별적 처벌 초소형 전기차: 과태료 10만 원 (벌점 없음, 전과 기록 없음)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 벌금형 (30만 원 이하 또는 구류, 전과 기록 남음)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균형을 맞춰야 하나 현재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처벌은 과도하게 불리함. (2) 과잉금지 원칙 위반 헌법 제37조 ②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음.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입 금지 위반은 과태료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 금융거래, 해외여행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며, 동일한 위반 행위에도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만 전과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함. (3) 헌법재판소 판결 왜곡 및 입법 개선 무시 헌법재판소 2019헌마203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합헌 판결을 받았으나,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륜자동차 도로 이용 제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그러나 해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4) 국제적 비교 및 한국의 예외적 처벌 OECD 국가 중 한국만 이륜차 및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부과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유일한 국가임. 이외에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등이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도 벌금형으로 전과자를 만드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선진국 기준에 맞춰 형평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함. 4. 개정 방향 (1)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 삭제 자동차전용도 로등 통행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함. (2)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를 과태료 규정으로 개정 초소형 전기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으로 조정함. (3)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검토 헌법재판소 이영진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제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단계적 완화 방안을 고려함. (4)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 운전자를 벌금형으로 전과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선진국 기준에 맞춰 과태료 방식으로 전환함.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의 벌금형을 삭제하고,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태료 10만 원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차별적이고 과도한 처벌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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