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원 대상 필수 연수는 통상 법정의무교육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교원에게 교육 이수가 필수로 정하였으며, 연수 방법 등은 연수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연수기관에서는 교육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신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안내(’24.4월)하고, 각 부처 소관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기관 정보 및 자료 등을 요청하여 교직원 회의 및 서면 교육 등에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를 통합 안내(’24.9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통해 연수 내용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교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연수 제공 및 교원의 연수 수요를 반영한 연수 개설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다양한 연수 실적 취합 간소화를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등과 연수 실적 관리 기능 개선에 대해 협의(‘24.10.29.)하였고, 향후 나이스 기능 개선 및 법정의무연수 관련 연수 정보 개선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역량개발지원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변화된 교육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지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협력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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