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새정부의 반부패‧청렴업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첫째, 부패방지정책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윤리 제고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 강화, 부패영향평가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국정기획위원회는 부패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귀하의 제안 내용과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권력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에 엄격한 대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관련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패방지 정책의 민간부문 확대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시민‧민간단체‧청년 등 국민의 정책 참여 강화’, ‘각급 공공기관에 설치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윤리경영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위탁, 입찰‧계약 및 인‧허가 등 특혜 행정, 보조금 및 사업 지원 등 재정재원 사업 등 부패발생 고위험 분야를 선별‧관리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패성 규제, 소극행정 유발 규정 등 생활밀찰형 법령 등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평가‧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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