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청소년의 도박, 성매매, 약물 등 불법정보 접근성 제한’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도박 등 불법정보를 심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며 시정요구 미이행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불법웹툰 등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도박 배너 광고 등을 통하여 도박을 처음으로 접하고 중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우회접속이 가능한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CDN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 도박 마약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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