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먼저, ①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달라, ②범죄단체 결성,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③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의무화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해당 제안내용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 3건(김미애 의원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건(소병훈 의원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건(김한규 의원 등)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소년법」상 촉법소년 규정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현행 「형법」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법」에 명시된 보호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달리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점, 범죄에 대한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14세 미만)을 그대로 둔 채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규정만을 폐지할 경우, 소년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교화 및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촉법소년 규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는 소년의 교화가능성,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과의 관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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