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감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위 "역량있는" 건축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시험인 건축사시험을 통과한 전문직이 누구는 역량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면, 건축사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또한 이런 제도를 만들며 일부 건축사들이 주장한 바가 건축사와 시공자가, 심지어는 건축주까지 한통속으로 부정을 저지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는 나이들고 그야말로 건축사 면허 하나에 의지해서 "먹고사는 일에 급급한" 건축사들이 자신들의 일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안을 빠른 시간에 개정해야 우리나라 건축계가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2. 우리나라 건축사는 자기가 행한 설계에 대해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든,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으로 검토, 조사하는 것이 설계도면입니다. 적절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해서 제대로 설계도서를 작성했는지를 검사하고 그 도서에 문제가 있다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그저 건축사가 제공한 도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계 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공사를 했다면 그들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소위 "공사 감리"라는 제도는 외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의사의 처방전에 맞추어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동일합니다.
건설공사 중, 또는 완공한 후에 벌어지는 문제를 우리나라와 같이 건설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는 의미가 없겠지요. 이 현상이 우리나라 건축.건설업계의 문제입니다.
물론, 시공사가 책임지고 공사해야 하는 분양건축물은 예외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런 부분을 살피시어 관련 법규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순살 아파트가 사라집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만든 "감리 제도"를 이젠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원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이 안전한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지는 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안건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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