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 승진심사에 일반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승진대상자를 심사하는 내용의 의견을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승진심사 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등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에 소속된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원칙상 계속하여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무기명 투표,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회의록 작성 의무 등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 공무원의 각종 실적‧성과 및 평가 등 결과와 근무경력, 업무역량,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등 다양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승진심사 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근무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아닌 외부고객(국민)을 평가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책임감 약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 직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다른 직위로 전보하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출산‧양육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복지부동‧무사안일의 공직문화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 보직관리 기준 및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승진심사, 보직관리 미준수 등 부적절한 인사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인사감사, 인사신문고 운영 등 감시‧통제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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