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건설현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설벽디자인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새는 가설벽에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나 지금 리모델링하는 가게의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게를 계약하기도 전이라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설벽의 일정부분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그 자리를 광고로 활용하거나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걸어두고 QR코드후원을 받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금액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가설벽에 광고래핑입니다. 해당건설현장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안 하더라도 건설현장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나 가게들의 홍보를 해 주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법으로 안전에 관한 비용으로만 쓸 수 있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는 무분별하게 중장비 업체들이나 식당 및 가게들의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비용을 내고 공사장입구 및 적절한 공간에 한해서 아파트광고게시대처럼 도장을 받은 경우만 홍보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하고 불법으로 붙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저분한 현장이 되지 않게 하고 시공사안전비용을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가림막마다 “불법광고물부착시과태료부과”를 써 놓음으로써 가림막훼손도 방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산재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특별기금으로 쓰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셋째로 작품을 전시하기가 쉽지않은 청년작가들에게 기설벽을 임대해주고 같이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가설벽도 그림이나 작품을 매립형으로 뒤에서 전시할 수 있는 가설벽을 제작해서 일정부분을 청년작가들에게 임대해 주고 청년작가들은 오른쪽하단에 QR코드로 후원을 받게 하면 됩니다. 시공사안전팀5:작가5정도의 수익배분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매립형으로 시건장치를 추가하면 됩니다.
넷째로 게시대 및 가설벽관리는 대행사 및 외주업체에 불법광고물단속과 정리를 맡기면 됩니다. 예를 들면 광고를 하고 싶은 업체는 산업재해공단사이트에 들어가서 광고신청사이트로 들어가서 업체등록을 합니다. 이 때 반드시 문제가 없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가 서비스가 가능한 공사장을 검색해서 자기업체홍보물을 등록하고 광고신청 비용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게시해 주기를 원하는 게시대에 10만원에 3개월, 용지1장, 명함100장을 현장에 첨부한 사진처럼 게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는 30만원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환경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하고 대행사5, 현장3, 신업재해기금2로 배분하면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지금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비용은 급상승한데 비해서 중대재해는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나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꾸미는 바람에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광고와 전시를 허용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반드시 건설현장안전에 관계된 비용에 사용하게끔 의무화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게 해서 재해는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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