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달앱 총수수료 상안제를 입법화해주십시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배달플렛폼의 노예가 아닙니다 과도한수수료와 배달비 온갖 홍보비 등등으로 착취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배달이란말로 고객을속이고 업자들한테 뜯어간 배달비를 라이더나 대행사에 전액 주는것도 아닌 일부만주는 행태로 착복을하고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출을 줄일수있는게 인건비밖에 없는입장이고요 이렇게 줄인돈으로 부가세 종소세를 처리하고나면 마이너스인게 현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폐업이 자연스레이어지는 결과란말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행태를 플렛폼을 운영하는 배민 쿠팡 요기요는 시정할만한 노력조차 안하고 꼼수만 부리는 지경입니다 강력한 법제화를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안배경 1. 코로나 국가 재난 상황에 따라 배달플랫폼은 특수한 시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끝나가자 지배적사업자 위치를 악용하여 정률제 수수료 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자사우대, 최혜대우 등 불공정 행위를 함. 2.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행위로 소상공인들의 피해 목소리가 커졌고 2024년에 윤석열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가 열렸다. 상생협의체가 열리기 직전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6.8%에서 9.8%로 기습 인상을 함. 3. 상생협의체는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신 배달료를 인상하여 오히려 기존 6.8% 물론이고 기습인상한 9.8%보다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어처구니없는 졸속 합의안을 만들었고, 현재 시행 중이다. 4. 긴급한 위기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신속한 해결 요구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배달플랫폼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 한 것이고, 그 결과 배달플랫폼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본사로 보냄. (참고자료 별첨) 이에 반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 상황에서의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는 2024년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이어졌으며, 외식업 영업이익률은 사상최초로 한 자릿수 8.9% 로 역대 최저를 기록함. 5. 상생협의체의 반칙행위와 배달플랫폼의 갑질문제로 일부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계염 사태로 모든 이슈가 잠식됨. 제안내용 1. 현재 배달플랫폼들이 운영 중인 OD(플랫폼 자체배달) 서비스는 정률제 중개수수료와 정액제 배달비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 부과하고 있음. 이 구조는 배달음식 객단가와 무관하게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구조임. 2. 이에 풍선효과를 막고 소상공인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중개수수료, 광고수수료. 배달수수료, 결제수수료를 총수수료로 묶어서 음식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3. 배달플랫폼의 블공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지금의 공공배달앱과 같이 배달비를 소비자와 나눠서 부담했고 대략 7~15% 정도의 배달 수수료 개념의 비용으로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업주부담배달비, 광고비, 결제수수료) 4. 15% 라는 수치는 과거 부담액과 비교하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2년 가까이 1조 3천억 이상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배달 플랫폼들에게도 결코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기대효과 현재의 열악한 자영업 시장에서 플랫폼의 과도한 착취 시스템으로부터 소상공인을 구출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때문에 음식 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배달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물가 안정 효과, 소비자 혜택 등 바람직한 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배달플랫폼도 규제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아니라 현재 구도처럼 과도한 수수료 담합으로의 성장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해 진정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배달시장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2년 가까이 30~40% 이르는 과도한 배달수수료를 착취당했다. 제발 이 불공정한 배달플렛폼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시정해주실것을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 귀하의 제안 내용은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므로 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2.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정책 등 관련 문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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