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난임 관련 검사비 지원 항목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비급여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 관련 검사비 지원 항목은 예산 소요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난소나이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검사, 정액 검사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다수 지차체에서 6월에서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검사항목을 연중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추가적인 검사비 항목에 대해서는, 난임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여건, 필수 지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유무,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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