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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명사고 발생 시 면피 방지 강력 처벌법 제정 요구

1. 배경 및 문제의식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인명사고의 다수가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주체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단서조항을 통한 면책, 형식적 위임 구조, 그리고 처벌의 유예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필요한 조치", "정당한 사유", "위임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추상적 문구와 예외 규정을 다수 포함하여, 인명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 조항 예시 - 제12조: “필요한 조치”의 모호성 → 최소한 조치 후 책임 회피 가능 - 제14조: 도급 금지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며, 간접고용은 사실상 무제한 허용 - 제17조: 작업중지권 보장 불충분 → 사용자가 “명백하지 않다” 주장 시 무력화 - 제156조: “정당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으로 형사처벌 회피 가능 - 시행령·규칙: 대통령령에 위임된 항목 과다로 인해 실무상 책임 흐림 3. 제안 내용 (1) 모호한 법 문구의 폐기 및 구체화 - “필요한 조치”, “정당한 사유”, “합리적 범위 내” 등의 추상적 표현 삭제 - 대체로 “무사고 기준점”, “위험경감 수단의 과학적 기준”, “인명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 책임” 등으로 개정 (2) 단서조항 폐지 및 예외 규정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위임된 도급 금지 대상 및 관리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 예외 조항은 “정부가 고시하는 사유 외 절대 예외 없음”으로 제한 (3) 인명사고 발생 시 자동기소 및 상한 없는 벌금형 적용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전 조사 없이도 자동기소가 개시되도록 의무화 - 벌금형의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매출액 연동 형벌 도입(기업규모에 따라 처벌 감경 불가) (4) ‘대행 구조’ 일체 금지 및 법정 자격자 책임 명문화 - 계약직이나 임시직, 하청 구조를 통한 형식적 위임 금지 - 선임의무 회피 및 책임전가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보완 (5) 산업안전위원회의 유가족 참여 및 감시 권한 보장 - 중대 사고 발생 시 유가족·노동자 대표가 포함된 감시단 구성 의무화 - 사고 발생 이후 1년 내 사고 원인·관리체계 재구성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함 4. 기대효과 - 인명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실질화 및 기업 경영진의 안전 투자 유도 - 법제도의 추상성·형식주의·대행 위임 구조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 산업안전 사망률 감소 및 국제 기준 부합형 산업구조로 전환 -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회적 고통과 국가적 손실 예방 5. 결론 “사람이 죽어야 법을 바꾸는” 후진적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적 허점을 봉합하는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모호한 규정과 단서조항, 예외 조항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이 명확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더 많은 죽음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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