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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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개선 방안

현행 주택양도소득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1가구1주택의 경우 1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어서, 주택을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2.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매물 감소로 주택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고가주택이고 매매차익이 매우 큰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면 반대로 양도소득세가 미미해집니다. 보유세와 정반대 효과를 가져와서 부동산의 순환을 방해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질적으로 종이호랑이로 만들게 됩니다. 4. 1"가구"1주택에 혜택을 주므로, 결혼을 하면 손해가 됩니다. 결혼을 늦추거나, 혼인신고나 출산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가구1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가구를 쪼개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예: 노부모와 분가, 위장 이혼)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합니다. 1번 문제와 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서 매년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공제한다면 결혼과 출산, 그리고 노부모 부양을 장려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가구 수가 줄어들어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양도 시 현금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과세하고, 이사갈 집을 사는 데 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감면이 아니라) 이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언제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연만 하다가 끝내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증여/상속시에는 이연된 부분을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매년 양도소득세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즉 10년 동안 10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매각 시에 10억원에 대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매년 1억원씩에 대한 세금을 낮은 세율로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쉽지 않은 변화이지만,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로 인한 매물 잠김을 해소하면서, 주택 투자에 너무 많은 세금 혜택을 줘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드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효율적인 활용과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양도소득세 개선'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양도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중간 정산 및 과세이연을 시행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시점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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