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2012년 이명박 정부때 보훈보상체계 개편되면서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면서 신법대상자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게하고 구법대상자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지급되는 납득할수 없는 법을 만들어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국가유공자카페와 보훈부 국민제안에 수도없이 많은 유공자들의 구법과 신법을 나누지말고 국가유공자 전원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요즈음은 정책제안을 아무리 해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예 제안도 안올라오는것 같습니다 한번 국가유공자는 영원한 국가유공자이지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2025년 6월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으로 공약하셨던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 합리적으로개선에 저희 가족은 열렬히 환호하였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밨던 국정기획위원회 보훈부 업무보고에 부양가족수당 관련 내용은 없는것 같더군요,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바램과 염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보상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구법과 신법을 나누지말고 모든 국가유공자들의 가족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구법 국가유공자에게 부양가족수당 지급 요청'인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보훈부는 사회변화와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2012.7.1. 보훈보상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법」상 4종의 부가수당*을 통폐합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 무의탁수당‧무의탁부모부양수당‧독자사망수당‧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무의탁·독자사망·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등은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의 보전차원에서 도입했으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대상자 특성 변화(30대 미만 상이자 증가, 핵가족화 추세 등)에 맞지 아니하여 폐지하고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함으로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2012.6.30. 이전 등록자는 법적안정성과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 수당 수급을 유지하며, 그 이후 등록자와 신법의 상이등급기준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구법 대상자는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신법 급여 체계인 부양가족수당을 재판정 신체검사 없이 구법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률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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