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구법 국가유공자에게 부양가족수당 지급 요청'인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보훈부는 사회변화와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2012.7.1. 보훈보상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법」상 4종의 부가수당*을 통폐합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 무의탁수당‧무의탁부모부양수당‧독자사망수당‧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무의탁·독자사망·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등은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의 보전차원에서 도입했으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대상자 특성 변화(30대 미만 상이자 증가, 핵가족화 추세 등)에 맞지 아니하여 폐지하고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함으로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2012.6.30. 이전 등록자는 법적안정성과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 수당 수급을 유지하며, 그 이후 등록자와 신법의 상이등급기준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구법 대상자는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신법 급여 체계인 부양가족수당을 재판정 신체검사 없이 구법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률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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