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복지기준법』 폐지 가. 『근로기준법』 개정 1) 제11조(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친족·가사사용인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불필요한 2, 3항은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제34조(퇴직급여): 현행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을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함입니다. 3) 제50조(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교대 근무자의 인수인계 시간(최소 20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제53조(연장 근로): 연장 근로 한도를 주 20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제56조(가산임금):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근로시간 총량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6) 제55조(휴일): 유급주휴일 제도를 폐지하여 '쪼개기 고용' 부작용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7)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연차 단위를 '일'에서 '분'으로 변경해 분 단위로 적립되도록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감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연차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 변경 시 근속이 단절되는 차별을 해소하며, 보상휴가제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8)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3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4호) 조항 삭제를 요청합니다. 현행 조항은 포괄임금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경비·시설관리직의 저임금 원인이 됩니다. 9)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정부 앱이나 자체 시스템으로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 및 휴게시간 기록·관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 『근로복지기본법』 폐지 제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각종 복지 지원(예: 근로자의 날 선물, 명절 선물, 선택적 복지비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이 혜택은 주로 고소득 대기업 노동자에게 집중되며 증빙도 까다롭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역시 비과세 증빙이 핵심이나 영세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는 이러한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부 중견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소득 노동자가 세금 절감을 위해 비과세 증빙 업무를 저임금 계약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결과적으로 근로자 간의 계층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법 자체의 폐지를 검토하고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되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로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다. 4대 보험 가입요건 통일 및 확대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요건이 각기 다르고 복잡하여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채용하려고 합니다. 1) 가입 대상 확대: 월 1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건을 통일하고 단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중복가입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의 타 사업장 근무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나 사장님인 지역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직장가입자 및 그 직장의 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의 합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사장님은 일년에 한 번씩 납부할 금액이 바뀌는데 소득이 높았을 때 많이내고 소득이 낮아졌을 때 조금 내는 것이 아닌 소득이 낮을 때 소득이 높을 때 계산한 금액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두 달 후 월말정산(1월 소득은 3월에 정산)으로 바꾸고 종합소득을 월별로 신고하도록 개선한다면 특수고용노동자나 사장님인 지역가입자는 월별 단위로 4대 보험료를 계산하여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끝.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업주의 비용부담 및 법 준수 능력 간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적용 확대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노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의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물론 우리사주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 지원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근로자 간의 계층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금법인을 통해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나, 귀하는 영세사업장 등의 경우 증빙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중견 기업 이상 사업장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 간의 계층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을 폐지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근로 복지를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폐지하자는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연장근로한도 상향, 가산수당 조항 삭제, 적용제외 대상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노사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금대장에 기재·보존하고,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률로써, 사업장별로 경영여건에 따라 운영형태, 근무여건 등이 다양하고, 근로자도 업무에 따라 출퇴근 기록 필요성 및 방법이 다양하며, 현실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사업장 밖 근로 등)도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정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중인 다른 국가도 가입대상 선정시 일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독일) 월 556€ 이하 , (일본) 주 20시간 미만 제안하신 “근로자의 이중취득을 허용” 하는 것은 근로자‧사업주 부담 증가, 구직급여액 산정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4대 사회보험 가입요건 일치 4대 사회보험의 가입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한 고충에 공감하나,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보험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 법적 근거, 운영주체가 달라 가입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득신고 절차 개선을 통한 소득자료의 보험료 부과 시점 차이 개선 요청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영 실적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매년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의 과세자료를 연계받아 연간 지역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확정된 소득자료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계받아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부과 시점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의 부과를 위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신속하게 확보 및 반영해야 하는 점, 소득의 유형별 성격과 관계기관의 업무 현실에 따라 그 범위를 확정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에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은 제도운영의 합목적성을 이루는 범위 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단은 이러한 시차를 보완하고자 소득감소 또는 중단 사실이 입증되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하의 제안은 조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바, 「소득세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의 우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우리 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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