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업주의 비용부담 및 법 준수 능력 간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적용 확대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노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의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물론 우리사주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 지원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근로자 간의 계층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금법인을 통해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나, 귀하는 영세사업장 등의 경우 증빙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중견 기업 이상 사업장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 간의 계층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을 폐지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근로 복지를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폐지하자는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연장근로한도 상향, 가산수당 조항 삭제, 적용제외 대상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노사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금대장에 기재·보존하고,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률로써, 사업장별로 경영여건에 따라 운영형태, 근무여건 등이 다양하고, 근로자도 업무에 따라 출퇴근 기록 필요성 및 방법이 다양하며, 현실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사업장 밖 근로 등)도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정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중인 다른 국가도 가입대상 선정시 일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독일) 월 556€ 이하 , (일본) 주 20시간 미만
제안하신 “근로자의 이중취득을 허용” 하는 것은 근로자‧사업주 부담 증가, 구직급여액 산정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4대 사회보험 가입요건 일치
4대 사회보험의 가입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한 고충에 공감하나,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보험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 법적 근거, 운영주체가 달라 가입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득신고 절차 개선을 통한 소득자료의 보험료 부과 시점 차이 개선 요청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영 실적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매년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의 과세자료를 연계받아 연간 지역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확정된 소득자료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계받아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부과 시점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의 부과를 위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신속하게 확보 및 반영해야 하는 점, 소득의 유형별 성격과 관계기관의 업무 현실에 따라 그 범위를 확정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에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은 제도운영의 합목적성을 이루는 범위 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단은 이러한 시차를 보완하고자 소득감소 또는 중단 사실이 입증되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하의 제안은 조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바, 「소득세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의 우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우리 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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