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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을 통한 세무 감시 강화 및 법인 설립 목적의 건전성 확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을 통한 세무 감시 강화 및 법인 설립 목적의 건전성 확보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외부감사법 제4조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자산 규모 등 형식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법인이 세금 절감 목적(소득세·상속세 회피)으로 설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경제조선 기사 참조: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07/202503-*******.html). 세무 회피형 법인 설립은 세수 저하 및 경제적 형평성 훼손을 초래합니다. 2. 주요 개정 제안 외부감사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제1호(내국법인), 동조 제3호(외국법인) 및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으로 한다." 3. 부대 조치 가. 세제 혜택 대가의 의무화: 1) 법인 설립 시 소득세·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경우,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고 결과를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 개인기업 전환 경로 제공: 2) 감사·공시를 원치 않는 법인은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개인기업 전환 시 기존 법인 세제 혜택은 자동 소멸) 4. 기대 효과 가. 세수 보호: 세무 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 감소합니다. 나. 경제 투명성: 모든 법인의 재무상태 공시 의무화하여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합니다. 다. 기업 건전성: 법인 설립 목적의 순화하여 실물 경제 기반 기업 육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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