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하위 직급의 임금이 상위 직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상위 직급 확보를 위한 하위 직급 인위적 증설
가. [산림청 산하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례](https://www.youtube.com/live/xMTFr76mNok?feature=shared&t=1685)에서 확인되듯, 현장 지휘관은 2년마다 순환되는 행정직이 담당합니다. 이는 행정직이 높은 직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화대를 낮은 직급으로 고정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나. 특정 공공기관 사례:
1)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따라 단시간계약직·파견직을 '지원직'으로 전환해 평균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췄습니다. 2018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2025년까지 유효)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2) 기획재정부 인건비 총액제는 직급별 정원과 평균임금으로 통제합니다. 5급 정원의 30%를 사무직·별정직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4급 진급이 되지 않도록 계약하며 이는 일반직 5급 직원의 진급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3) 직급(1~5급)과 직위(본부장, 부장 등)를 구분 운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진이 지연된 직원들에게는 상위 직급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하여 인건비 총액제를 위반한 것과 달리 특정 공공기관은 직급과 직위를 구분하여 지급하므로 인건비 총액제 위반을 회피합니다.
가) 파트리더: 3급, 4급, 5급이 파트리더 가능
나) 팀장: 2급 또는 3급이 팀장 가능
다) 부장: 2급 또는 3급이 부장 가능
4) 정원 증원 시 하위직급(5급)을 먼저 증설한 후 상위직급을 확대합니다. 기재부 심사관이 5급 증원을 일반직 증가로 오인해 승인하면, 이에 따라 4급 이상 정원도 연쇄적으로 증가합니다.
2. 진급 자리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산하기관 설립
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상위 직급 진급이 어려울 경우 업무 필요성보다 지위 확보를 위해 산하기관을 설립하려는 동기가 작용합니다.
나.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공단 설립 계획](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4860)이 대표적 사례로 고위직 공무원의 퇴직 후 고임금 일자리 창출 목적이 의심됩니다. 국민연금으로 퇴직금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기관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가짜 정규직 채용의 불투명성 및 전직 악용
가.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업무로 파견직·단시간계약직·지원직·사무직(가짜 정규직)을 채용합니다:
1) 일반직 고임금 유지를 위한 저임금 인력 활용
2) 일반직 기피 업무 전담
가) 특근·회식·통신비 등 비과세 증빙 대행
나) 감사·감리·점검 대상 업무 수행
다) 감사 후 시정조치 이행
나. 채용 공고에 해당 업무가 누락되어 적합한 인력 선발이 어려우며, 이재명 전 비서 사례처럼 허위 증빙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다. 사무직은 지원직에서 전직되거나 전문계고 졸업예정자를 채용합니다. 일부는 일반직 5급으로 전직됩니다.
라. 가짜 정규직은 채용 공고에 없는 업무를 인지하거나 대부분 계약 종료되거나 흠을 잡아 전직 기회가 차단된 후 자발적 퇴직을 강요받습니다.
4. 계약직 채용 불공정 사례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E6RP8P6AAfQ)에 따르면, 3년 근무 계약직의 정규직 지원 시 서류 탈락 후 전형 변경으로 예비 1번으로 배제됩니다.
해결방안
1. 공무원 호봉제 및 공공기관 직무가급액 폐지
연차별 자동 임금 상승은 업무 성과와 무관하며, AI 활용 역량 등 현실적 능력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2. 최하위 직급 임금을 최저시급 120%로 고정, 인접 직급 간 격차 3% 제한
가. 진급 자리 마련을 위한 인위적 정원 확대 방지
나. 불필요한 산하기관 설립 근절
다. 직위 남발을 통한 예산 운영 차단
3. 직급·직위·호칭 중복 금지
가. 하나의 직급이 여러 직위 담당 가능
나. 다른 직급의 동일 직위 담당 불가
다. 직위별 호칭 통일로 체계 정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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