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결방안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합니다.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둘다 지킬 수 없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보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가. 정보공개과 담당공무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과 담당공무원은 법령해석을 안 하려고 민원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늦게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공개로 전환했을 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에 따라 전자문서에 있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공개로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보공개과 담당공무원이 인정할 때까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공개과 담당공무원은 온나라시스템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였을 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법령해석을 안 하는 것은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극행정사례가 아닙니다. 2)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4항에 따른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의 경우 단순하고 복잡한 것을 임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불만이 있으니까 소극행정 신고를 하는 것인데 불만이 있다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안할 수 있습니다. 나. 제보자는 '1-가-1'의 상황을 감사원에 제보하였으나 감사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감사를 안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10. 다른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법령해석 요청 11. 제3조에 규정된 감사제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둘 다 지킬 수 없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이 '다른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법령해석 요청'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3조에 규정된 '제3조에 규정된 감사제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아닌데 왜 제3조에 규정된 감사제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2025년 6월 11일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받았습니다. --- 대신받은 사람 : '담당자는 출장갔습니다.' 제보자 : 언제 돌아오나요?' 대신받은 사람 : '알 수 없습니다.' 제보자 : '담당자의 근태는 어떻게 되나요?' 대신받은 사람 : '여섯 시까지 근무시고요 언제 출장인지 정확하게 저도 확인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 이를 통해 담당자가 진짜로 출장을 갔는지 의문이 듭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보를 하여 감사받은 곳의 감사 결과를 알고 싶지만 이 감사결과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있는 '등'이라는 글자를 통해 모든 사항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검수덜박 사례와 같이 등이라는 것으로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 듯이 정보의 비공개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1. 만약 감사원 담당자가 위의 규정에 맞게 처리하였다고 생각되셨다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감사원 및 각 공공기관의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직원들에 대한 불만을 감사원에 제기하여도 감사원에서 합법적으로 감사를 안하게 됩니다. 2. 국정기획위원회에는 법률과 규칙을 양립하여 지킬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제보를 하며 규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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