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국세 감면 폐지 및 법인세율 단일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최대 50%까지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12.5%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실제 부담은 낮은 여론 호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 관련 조항들을 폐지하고, 법인세율은 OECD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저한세율인 15% 수준으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잡한 조세특례는 소위 '법비'로 불리는 법률 전문가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며 조세 정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개정 제안 (소득세 누진구조 단순화 및 공정성 강화)
가.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식 변경
현행 소득세는 최대 45%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액으로 인해 실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초고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증가에 비해 세액 증가가 둔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출세액 계산 공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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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0.97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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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 근거:
1) 연말정산인 경우
위 지수 0.976615는 과세표준 10억 원일 때 현행 제도와 유사한 약 3억 8,406만 원의 세금이 산출되도록 (1,000,000,000 - 1,000,000,000^x = 384,060,000 에서 x ≈ 0.976615) 설정한 값입니다. 이 방식은 이론상 최고세율이 100%에 수렴하지만 실제 100%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하게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100%에 가깝게 책정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세액도 비례적으로 부드럽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그래프 https://www.desmos.com/calculator/ifg3mwmqun?lang=ko 에서 y=x-(x)^0.976615 참조)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산출세액 후 실수령액' = (과세표준)^0.976615 로 표현하면, 즉 y = (x)^0.976615 그래프를 통해 소득에 따른 실수령액 변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그래프 https://www.desmos.com/calculator/gexsp21ptc)
2) 월말정산인 경우
위에서 제안한 연말정산이 아닌 월말정산으로 바꾼다면 83333333.3333 - 83333333.3333^x = 32005000 이 되므로 숫자를 0.973429로 됩니다. (구글 수학 문제 풀이 https://www.google.com/search?si=APYL9buc_qBlYvIgmqYjUZDoAMv8BUmSYKTgG5YmB8TZVbXkT8TukJ1ibHr4-1Gf0vwlaIpykn5miilputMNjFq_SKvNC2rr3u5h7gajUM7iFujWKFLx62xvoZVy3FEbcW72lTPKSGn3)
다. 기대 효과: 소득세를 위와 같은 지수 기반 방식으로 변경하면,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없이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 부담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지방세법』 개정 제안
가. 지방소득세도 위의 소득세와 비슷한 구조로 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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