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1. 특근매식비(210-05목)는 정규근무시간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식비 지원 성격의 경비입니다.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초과수당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와 관계없이 식사를 세끼 먹을 사람은 세끼를 먹고 두끼 먹을 사람은 두끼를 먹으므로 근무시간과 식비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특근매식비(210-05목)의 증빙은 식사를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보통 비서, 총무, 저소득 또는 단시간 근무자에게 떠 넘깁니다. 이에 따라 특근매식비(210-05목)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추진비(240목)은 회의 또는 연구 시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면서 식사를 하면 먹으면 회의에 집중할 수 없고이며 연구를 하면서 식사를 먹으면 음식물과 화약약품이 구분되지 않아 잘못 복용할 수 있고 연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240목)의 중빙은 식사를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보통 비서, 총무, 저소득 또는 단시간 근무자에게 떠 넘깁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240목)에서 회의 또는 연구 시 식대를 지급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 다과류 구매비로 식사와 비슷한 음식을 구매해 사먹기도 합니다.
3. 참고로 경기도 법인카드·관용차 유용을 보면 법인카드로 소고기 구매 의혹,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후 이재명 자택으로 배달 의혹, 자가격리 당시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 예산 동원, 법인카드로 5개 식당에서 170만원 결제 의혹 등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예산으로 식사를 한 것이 잘못되었으며 다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이와 비슷하게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일반음식점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예산으로 식사, 다과류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대신 녹차나 커피나 미숫가루 같은 곡물가루, 알룰로스나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같은 대체당, 우유나 두유나 물 같은 액체류를 구매한 후 음료로 만들 수 있는 (분쇄, 분말) 음료비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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