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치안단 국민포상제」

「국민치안단 국민포상제」 – 치안의 주인은 국민이다, 행동하는 국민에게는 명예와 보상으로 응답하라 – 항목 내용 정책명 국민치안단 국민포상제 (가칭) 목적 국민의 치안참여를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범죄예방 및 공동체 안전에 기여한 자에게 명예, 금전, 제도적 보상을 제공 철학 “공공의 안녕은 공적 주권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 손이 될 때, 국가는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 유형 예시 포상 내용 🛡️ 범죄 예방 포상 차량털이 예방, 학교 주변 순찰로 범죄 미수 방지 포상금 최대 300만원, 대통령 감사장 🚨 긴급대응 포상 화재 발견·119 신고, 실종자 조기 발견 포상금, 국민영웅 인증서, 뉴스 공개 포상 📹 제보/탐지 포상 불법카메라 탐지, 위험요소 신고 등 실적별 포인트제, 누적 시 정규직화 기회 💡 아이디어 포상 치안 앱 개선, 순찰경로 AI 제안 국민치안단 리더 승격, 별도 보상금 포상 수단 다양화 • 💰 금전적 보상: 범죄예방·신고·공공기여 실적 기반 최대 1천만원 • 🏅 명예적 보상: 국민훈장, 국민치안명예상, 대통령 표창 • 🛡️ 제도적 보상: • 취업가점 (공공기관·지자체 채용시 우대) • 군 복무 대체활동으로 일부 인정 • 자녀 장학금, 국민연금 가산점 포상 포인트 시스템 – “치안 크레딧” • 국민치안앱에 등록된 실적 → 자동 누적 • 유형별 점수 부여 → 누적 점수에 따라 ‘국민수훈등급’ 부여 (브론즈 → 실버 → 골드 → 플래티넘 등) • 일정 등급 이상 시 지방정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연계 혜택 부여 • ‘국민치안의 날’ 신설 (예: 6월 1일) • 매년 전국 단위 포상식 개최 (대통령 또는 총리 주관, 언론보도 확대) • 「국민치안기본법」 내 제5장 국민포상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실질적 보상기구 신설 • 포상심의위원회 설치: 국민·경찰·법률가·지자체 포함 영역 기대 효과 치안 강화 전국 단위의 자율적 정보망·순찰망 형성으로 경찰력 한계 보완 국민 동기부여 명예·보상 동시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참여 모델 확립 사회통합 치안활동을 통한 세대 간·계층 간 공동체 의식 회복 정부 신뢰 회복 국민과의 협치형 치안모델은 국가의 공정성과 정의 구현의 상징이 됨 “국민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닌,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는 주권자입니다.” 국가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몫이 아닙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은, 국민의 손에 정의의 횃불을 쥐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1. 「국민치안기본법」에 국민포상제를 명시하시고, 2. 국민치안포상기금(가칭) 신설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며, 3. 국민치안의 날을 선포하여 국민 주권의 시대정신을 천명해 주십시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치안단 국민포상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치안참여를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범죄예방 및 공동체 안전에 기여한 자에게 명예, 금전, 제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에서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경찰관서장표창 등), 포상금(최고 5천만원) 또한, ‘112의 날을 지정’하여 112신고 공모전 진행과 범인 검거 유공 국민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는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지속 추진·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5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전국 4,532개 단체/ 94,900명 회원)는 경찰의 오랜 지역치안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학교 등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범협력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