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 복무 중 정규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장병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건의문 제목: 군 복무 중 정규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장병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2016년 당시 육군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 중사 입니다. 국군장병 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던 정규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202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저의 억울함을 넘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장병들의 현실을 함께 알려드리고자 드리는 건의입니다. --- ✅ 1. 부상 경위 – 정규 훈련 중 발생한 사고 2016년 11월 1일, 고대산 일대에서 실시된 소대전술훈련(독도법 기동) 중 낙상하여 좌측 요골·척골 골절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파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훈련은 제5보병사단 간부훈련계획에 명시된 공식 일정이었고, 이는 보훈처에 제출된 공식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 치료 지연의 현실 – 군 복무 환경의 구조적 특수성 부상 직후에도 저는 훈련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단은 전술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등 일일 단위로 빽빽한 훈련 계획이 이어졌고, 실제 국군병원 진료는 훈련 종료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결국 훈련 종료 이후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으며, DMZ 작전수행이 불가하다는 군의관 판정에 따라 타 부대로 전출 조치되었습니다. ✔ 지휘관의 전공상 확인서, 군 병원 진단기록, 수술기록, 영상 자료, 군 전출내역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 🧾 3. 국가보훈처 판정 – 구조적 지연을 ‘개인의 문제’로 해석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진료가 늦었다는 점 영상진단에서 병변이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군인은 민간과 달리 자유롭게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휘계통 승인, 의무인력 부족, 훈련 지속성 등으로 인해 치료가 구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군 복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규 훈련 중 부상당한 장병의 책임을 장병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4. 많은 장병들이 느끼는 공통된 질문 이런 사례를 겪은 장병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 “훈련 중 다쳤는데, 왜 국가유공자가 아닌가요?” “치료가 늦은 게 내 잘못입니까?” “다치고도 참고 훈련에 임한 병사가 외면받는다면, 누가 조국을 믿고 희생하겠습니까?” 대통령님,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이 훈련 중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고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5. 건의사항 1. 정규 훈련 중 부상은 원칙적으로 공무상 상이로 간주 2. 치료 지연은 군 구조의 불가피성으로 보고, 판단 기준에 반영 3. 주치의 진단 및 수술기록은 핵심 증거로 명문화 4. 지휘관 확인서의 법적 증거력 강화 5. 의학적 재심 및 군 특수성 전문가 참여제도 마련 --- 맺음말 보훈은 특혜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헌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군 복무 중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장병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이 정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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