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주세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교사의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몇 년 간 공무직 교무행정사 배치가 확대되며, 학교 행정 효율화라는 긍정적인 방향이 추진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 분담’이라는 이름 아래 교사와 교무행정사의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그로 인해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오히려 더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안 사항 ① 교사와 교무행정사의 업무 분장 기준 마련 및 명문화 “보조 vs. 책임”이라는 모호한 구분이 아닌, 업무 종류별 역할과 책임 기준을 문서화하고 모든 학교에 공식 배포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실 공무직과의 업무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교사는 교육을 행정실은 행정을 공무직은 기타 교사 업무 보조를 해야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 분장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학교장이 임의로 모든 것을 재량에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 본연의 업무 중심 재편 학교 행정은 학교 운영지원팀 또는 전문 행정 인력이 전담하고, 교사는 수업, 평가, 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 중심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한 행정실로의 업무 이관이 재추진 되어야 합니다. 교사 업무경감 실적 점검 및 감사 강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업무경감 시행”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실제 실행 여부를 정기 점검·피드백하고, 교사 간 업무 격차가 심한 학교에는 특별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④교사 전담 업무 이관 대상 명시 예: 각종 서류 스캔, 출력, 회의록 정리, 시수 집계, 연수 신청, 품의 올리기, 등 단순 반복 업무는 교무행정사 전담 업무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 물품관리 업무는 관련법에 의거해 재정보증이 된 회계 관계직원만 할 수 있으나 교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회계, 예산 집행, 물품 관리 업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법적·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 재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는 재정보증이 된 ‘회계 관계직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공적 자금의 집행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부정 방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 물품 발주·검수 세금계산서 확인 학교장 결재 전 회계 처리 등의 실질적인 회계·물품 관리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금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교사가 직접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교사에게 법적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책임 있는 업무는 맡기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물품 관련 업무는 교사에게 분장하지 않도록 지침화하고,학교운영지원팀 또는 해당 자격을 갖춘 행정 인력에게 전담시켜야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교원에게 회계업무 분장 금지 공문을 하달하고, 법령 위반 소지 있는 업무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학생과 마주하는 시간보다 문서, 보고, 기획 등의 행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수한 인재가 교직을 기피하거나, 헌신하던 교사들이 소진되어 떠나게 될 것입니다.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교육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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