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해자 및 범죄자의 형량 감형 제도 제한

지금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조건으로 감형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금, 반성문, 심신미약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감형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이 감형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감형이 되고 있습니다. 형량은 국가에서 죄를 지었을때 피해자와 해당 가족의 최소한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며 범죄자가 다시는 해당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형량 안에서 자신의 반성을 이끌도록 하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량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감형이 이루어 지기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탁금. 공탁금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공탁금을 걸어둠으로써 감형이 되는지도 모를뿐더러 해당 공탁금을 거부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이에 이렇게 변경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첫 재판이 이루어 질때 판사분이 공탁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공탁금을 열어두겠다 하면 그때 공탁금을 걸수 있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최종 판결 전에라도 열어둘수 있게 하고, 피해자 또는 가족이 열어두지 않는다면 공탁금을 절대 걸수 없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2. 반성문 지금 반성문 제출은 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한 사람은 피해자고 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은 피해자 가족인데도 죄를 지은 사람은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면 주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원에 제출하되 해당 피해자나 가족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 해당 반성문에 대해 일부 선처가 피해자 가족내에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반성문은 문서로서 효력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반성문은 피해자 가족의 해당 순간부터 앞으로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게 해당 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감형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음주 또는 약 처방 등의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한 심신미약. 심신미약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도 절대 감형의 조건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정신질환자의 약 거부로 인한 심신미약. 해당 여러가지 상황은 차라리 해당 형량 + 치료보호소 기간 등으로 더 가중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초범 등의 여러가지 감형 조건이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을 얘기하지만 피해자는 당사자와 가족이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감형이 무조건 안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더 까다롭고 세밀하게 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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