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만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이해됩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자체 자산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도산이나 폐업 시 체불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도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의 사외적립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수령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 퇴직 시‘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더라도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연금 수령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와 같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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