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차별 철폐해 주세요

군 복무중 부상을 당하여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다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여 평생 고통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1급~6급 예우에에 비해서 상이군경 7급 유공자는 너무나 차별적이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7급 상이군경 유공자들의 반발이 심하자 보훈처는 6급3항을 갑자기 신설해서 7급들의 불만을 차단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법 구법이라는 명칭으로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시절 끊임없는 7급 상이군경 유공자들이 보상금 현실화와 차별을 철폐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와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부상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법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동일한 법이 2개나 존재하는 것이 또 있는지 과문하여 모르겠습니다. 법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들이 차별이 철폐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보훈공약을 기대하면서 7급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차별을 철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7급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현실화 1급부터 6급2항 상이군경 보상금은 1급부터 일정비율로 금액이 감액 (20만원~30만원)되다가 7급은 6급2항과 무려 1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7급은 경상이자라고 하지만 6급2항이 못되어서(속된 말로 깻잎 한장차이) 7급 판정을 받는 겨우가 대부분인데 너무나 차이가 심하므로 최소 100만원 이상은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7급상이군경 사망 차별 철폐 1급부터 6급까지는 부상부위가 아닌 일반사망시에도 인정이 되어 유족 연금이 나오는데 7급은 반드시 부상부위로만 사망을 해야 유족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차별이므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부상부위로 사망할 경우가 적은데 유독 7급만 일반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부상부위 사망시에만 유족연금을 주겠다는 것은 차별이고 국가기관의 횡포이므로 반드시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평생 함께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더라고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에서 차별이 철폐되고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미국처럼 제대로 대우 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부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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