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의 간극 해소를 위한 고령자 지속 고용 지원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직종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다음과 같은 계층에게 심각한 불안과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중·장년층 퇴직 후에도 노동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한 사회복지 및 돌봄 분야 종사자 정년과 연금 간극 문제는 단지 재정적 어려움이 아니라, 존엄한 노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2. 제안 내용 (1) 정년 연장 및 유연한 재고용 제도 도입 기존의 정년 60세 고정 제도에서 벗어나,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정년 선택제(예: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 가능) 도입. 특히 복지, 교육, 상담 등 경험 기반 직종에서의 지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심의 ‘고령 전문 인력 풀’ 구성 및 연계 고용 제도 마련. (2)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지속 경력 활용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사, 보육 교사, 상담사 등 은퇴 직전 전문 인력을 위한 멘토링, 교육 보조, 자문 등의 파트타임 프로그램 마련. 지역 아동센터, 보육원, 노인복지관 등에서 고령 사회복지 전문가의 경험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3) 국민연금 수령 전 과도기 소득 공백 지원 정책 국민연금 개시 전 공백 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연금 개시 전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단기 일자리 연계형 수당 지급 정책 도입. 고령자의 일자리와 연계된 맞춤형 일자리 연계형 소득 보전 모델 개발. (4) 고령자 고용 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기업 및 기관에 고령자 고용 유지 시 세제 혜택 부여 ‘경력 30년 이상 사회복지사 인력 활용 인센티브’ 등 제도 신설 3. 기대 효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 완화 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인력난 완화 은퇴자 개인의 자존감 회복 및 삶의 질 향상 고령 인력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예방, 사회통합 기여 4. 결론 지금 이 시대의 고령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를 갖춘 우리 사회의 핵심 자산이며, 이들이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자 기회입니다. 정년을 고정해두고 연금 수급만 늦추는 현재의 정책은 명백한 불균형이며, 그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과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과 연금 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은퇴할 수 있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저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제안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