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기한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고소는 근거 없다고 판단되어 제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령상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전혀 제한되지 않아, 고소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여 제가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차례 무고한 고소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사건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상태가 지속되어 저는 물론, 무고하게 고소당한 모든 이들의 권익이 불안정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이의신청 기간 명확화를 제안드립니다. 2. 현행 제도와 문제점 현재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불송치),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과 기록, 증거물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검찰은 부족한 수사가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제도 자체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제기 가능 기간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의자의 지위 불안정 장기화: 이의신청에 기한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인은 사건 통보 후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나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피의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에 놓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도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되며, 이의신청 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 피의자의 정신적·사회적 고통 지속: 무혐의로 일단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언제 재수사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의 사례처럼 악의적인 고소의 대상이 된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지렛대 삼아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다. 절차상의 형평성 문제: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다투는 항고 절차의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이러한 법정 기간이 없어 절차적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불복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같음에도, 경찰 단계의 사건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은 입법상의 미비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 저해: 기간 제한 부재는 수사기관과 당사자 모두에게 사건 처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언제 다시 수사가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도 인력·자원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피의자·고소인 모두 법적 분쟁의 종결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됩니다. 3. 입법 개선 제안 내용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의신청 기간 명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거나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0일은 현재 검찰 단계 항고의 기간과 동일하여 형평에 맞고 사건 관계인에게도 충분한 대응 시간을 주는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사료 됩니다. 나. 기간 경과 시 이의신청 불가: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건은 최종 종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나 보완을 허용할 여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명확한 기한 경과 후에는 추가 절차를 종료시켜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고소인의 권리구제 절차는 유지하되, 고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및 지위 안정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적정하게 제한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관련 개정안도 발의되어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맺음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제한 규정의 부재는 피의자의 권익을 장기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와 같이,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한 고통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상황의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균형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이의신청 기간 규정이 시급합니다. 부디 입법부와 관계 당국에서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조속히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억울하게 고소당한 이들도 조속히 일상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기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안번호 3149,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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