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생 , 학부모가 학교선생님연락처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게 해주세요( 선생님 연락처 공개 불가)

요즘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만 있고 선생님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해도 민원을 넣어버리면 우선 민원이 들어왔다는 자체부터 선생님들은 약자가 되시는 것이고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학교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듯하고 과도한 민원으로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뉴스기사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1. 학생,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없게 해주세요 요새는 아이엠스쿨 등 학교마다 공지 앱이 있습니다. 출결도 앱으로 요즘은 다 결석신고서 등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안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렇게하고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간 그건 시스템을 바로 바꿀수 있다고생각합니다. 완전히 위급 할때는 -사고, 납치 등 학교로 전화하고 이때는 학교도 통화를 기록한다던지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2.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민원도 과다하게 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2-3번이나( 사실 이것도 많다고 생각되지만) 학부모의 민원횟수제한을 법으로 규정해주십시오 이제는 민원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을 협박하고 갑질하는 수단이 되어간다고생각합니다. 3. 아예 법으로 선생님들 개인 핸드폰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게 법으로 명시해주세요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학폭관련해서도 민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고 개인적인연락부터 안가게 하는게 시작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소통플랫폼을 만들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업이 선생님도 아니지만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안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 보호자 등이 선생님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 및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여 대표적인 악성(특이)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10)에 따라 학교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은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부모와 교원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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