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 보호자 등이 선생님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 및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여 대표적인 악성(특이)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10)에 따라 학교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은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부모와 교원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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