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리 상승이 겹쳐 다수의 가계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소비 위축, 경기 침체,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는 오히려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참조: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 아티프 미안·아미르 수피
2. 정책 개요
정부가 주거용 주택담보 채권의 50%까지 매입하고,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권을 가계와 나누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가계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공동소유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공공자산 확보에 기여합니다.
1) 신청 대상: 채무 상환 부담이 큰 주택소유 가계 (자발적 신청제)
2) 정부 역할: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 매입 → 공동소유 등기
3) 가계 혜택: 주택 채무 50% 완화 → 소비 여력 확대 및 생계 안정
4) 향후 매매 시: ① 완전 매매(정부 지분 회수), ② 공동소유 유지 선택 가능
5) 장기 전환: 정부가 주택을 전량 매입하여 공공임대/사회주택 전환 가능
3.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1) 실거주 의무: 최소 5년간 실제 거주 (주민등록, 공공요금 등으로 확인)
2) 추가대출 제한: 해당 주택에 대한 추가 담보설정 불가 (정부 공동소유 구조상)
3) 전매 제한 지정: 기간 내 전매 금지 또는 정부 사전 동의 하에 가능
4) 위반 시 조치: 수혜 취소, 정부 지분 및 이자 환수, 향후 정책 참여 제한
이로써 해당 정책이 실수요 가계에 집중되고, 투기적 이용은 차단됩니다.
4. 기대 효과
• 가계 소비 회복: 부채 경감으로 민간 소비 여력 회복
• 주택시장 안정화: 정부의 공동소유 참여로 투기 차단 및 가격 안정
• 공공임대 기반 확보: 장기적으로 사회주택 확대 위한 자산 확보
• 소유 개념의 전환: 공공성과 개인 권리의 조화 실험
5. 추진 방향
1) 시범사업: 수도권 2개 도시, 500가구 대상 시범 도입
2) 입법과제: ‘공동소유형 주택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3) 협력 주체 : 국토부, LH/SH, 지자체, 시민단체 등
4) 사회적 수용: 설명회, 공청회, 뉴스레터 등을 통한 여론 형성
제안 요청
이 정책은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시민이 함께 ‘주택’을 공공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상상력의 실험입니다.
공공재정의 지렛대를 가계 회복과 시장 안정, 주거 정의에 함께 활용하는 길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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