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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전방부대 의무 복무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제안서 제안자 : 유경수(국민제안) 제안일 : 2025. 6. 25. 1. 제안 제목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전방부대 의무 복무에 관한 특별법(안) 2. 제안 이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바탕으로, 지도층의 책임감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는 우리에게 국가의 미래와 안정을 위한 지도층의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훈련을 빙자하여 북을 향한 포격, 대북방송 등을 자행했으며, 우크라이나 참전까지 계획하고 결국 비상계엄까지 자행하는 등 고위층 지도부가 가담한 내란적 행위는 결코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야당과 극우세력은 반성 없이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세력의 자녀들이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면, 과연 북한을 자극하고,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획하며, 총을 들고 국회로 몰려가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도층의 자녀들이 최전방에서 복무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지도층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쟁 억지력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3. 주요내용(법안(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최전방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도층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적 신뢰를 증진하며,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법에서 ‘국회의원’이라 함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법관, 검사 및 장성급 장교 3. 그 밖에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③ 이 법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손자 포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면제대상 제외)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자는 병역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전방부대 의무 복무)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자는 병역의무 이행 시 최전방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제5조 (최전방 부대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최전방 부대’의 범위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접경 지역 및 해안 경계 등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위치하여 높은 긴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부대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복무 기간 및 조건) 전방부대 의무 복무의 기간 및 세부 조건은 「병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되, 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벌칙)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방부대 의무 복무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 별도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 지도층의 안보의식 강화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가 최전방에서 복무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괴는 중대한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니는 지도층이 국가의 안보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 증진 지도층의 자녀들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국방의 의무를, 그것도 가장 힘든 최전방에서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단단히 할 것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 전방의 인식을 증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 전쟁 억지력 및 평화 유지 기여 지도측의 개인적인 희생과 책임감이 강화되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나 도발적인 정책 결정은 자연스럽게 억제될 것입니다. 대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라. 사회 통합 및 내부 안정 기여 지도층의 자녀들이 최전방에서 복무한다는 사실은 국가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곧 자신의 가족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지도층이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적 단합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결론 이 제안은 단순히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도층이 진정으로 국민과 고통을 나누고 책임감을 다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건설적인 방안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지도층의 자녀들이 함께함으로써, 지도층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병역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굳건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제안의 깊은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법안 제정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 6. 25. 법안제안자 유경수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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