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귀하의 제안은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교육부는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시 법령상 기준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및 특수학급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가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및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협의회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와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내실있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무청>
“ 1. 귀하의 제안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이 업무태만 또는 근무태만을 하는 경우, 다른 복무기관으로 변경(재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 배치 시 시설이용자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정신질환 및 범죄 이력자 등은 배제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정신질환, 범죄이력 등이 발생하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초기에 병무청장은 복무기본교육을 실시 하고 복무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성실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복무 중 임무 수행태도가 불량하다면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령에 따라 경고(5일 연장복무)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및 복무기관의 관리 실태를 지휘․감독하면서 복무부실자에 대해서는 부실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복무지도교육(합숙 3~5일)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3. 복무가 불성실한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은 재배치받은 기관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사회복무요원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복무기관으로 보내려고 하는 문제 발생 소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4. 앞으로 병무청은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 복무할 수 있느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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