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변경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태만 또는 근태 불량 시에도 소집해제일까지 해당 근무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예산 문제 등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어 근태를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예산 항목이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복무 태만 및 근태 불량으로 인해 장애학생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교육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는 행정업무나 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예산 항목이 달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병무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그 어디에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없습니다. 배정받은 근무지에서 데리고 있다 소집해제 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무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다른 기관에 문의하라 하거나, 형식적인 방문 및 해당 사회복무요원 면담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4. 학생과 함께 있음에도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보다는 핸드폰을 하는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에 이야기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은 시간만 때우면 되는 상황이기에 이해관계가 달라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숫자만 늘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 새로운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1.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태만 또는 근태 불량 시, 입법 등 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개선하여 주세요. 2. 장애학생 활동지원과 예산 항목이 달라도 다른 근무지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을 통해 개선하여 주세요. 다른 근무지로의 배정이 어렵다면, 병무청에서 데려가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태만 또는 근태 불량 시, 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협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특수학급당 인원 수를 줄여주세요. 특수학급당 인원 수를 줄일 수 없다면, 시간만 때우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봉사자 등 특수교육지원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주세요. 기대효과 1.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의 질높은 교육활동 지원. 2. 장애학생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태를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경감. 3. 적당편의 등의 소극행정 감소. 4.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귀하의 제안은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교육부는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시 법령상 기준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및 특수학급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가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및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협의회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와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내실있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무청> “ 1. 귀하의 제안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이 업무태만 또는 근무태만을 하는 경우, 다른 복무기관으로 변경(재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 배치 시 시설이용자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정신질환 및 범죄 이력자 등은 배제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정신질환, 범죄이력 등이 발생하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초기에 병무청장은 복무기본교육을 실시 하고 복무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성실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복무 중 임무 수행태도가 불량하다면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령에 따라 경고(5일 연장복무)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및 복무기관의 관리 실태를 지휘․감독하면서 복무부실자에 대해서는 부실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복무지도교육(합숙 3~5일)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3. 복무가 불성실한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은 재배치받은 기관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사회복무요원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복무기관으로 보내려고 하는 문제 발생 소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4. 앞으로 병무청은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 복무할 수 있느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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