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조직의 유일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공공부문 "청각장애인 코디네이터" 제도 제안 합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정원의 3.8%를 의무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고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로 인하여 사기업 신체검사에는 떨어지지만, 일반 공무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장애인만 채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이 채용을 거부하게 할 수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전화를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채용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공공부문임에도, 어떻게든 장애인 채용을 안 하기 위해서 소송에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법정까지 가는 것을 불사하기도 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참담한 인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실질적인 문제는 장애인 채용으로 들어온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그 자신이 역량이 있어도 장애로 인해 그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채용만 하고 채용 비율을 채웠다 생색내는 형식이고 거기에서 그치고 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번거로운것은 싫어하고, 채용 비율만 채웠다 보도자료로 내세우기 좋으니 이것만 핵심지표로 신경 쓰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장애인도 직업인으로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고자 하는 것인데, 전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청각장애인만 그러한 기회의 동아줄을 잡을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는 청각장애인은 30년 이상 여기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짚고 싶습니다. 적어도 공공분야에서는 채용비율을 '핵심' 지표로 삼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청각장애인이 ‘청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공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는 ‘청각’에 적당히 문제가 있어 배려가 없어도 조직 적응이 가능한 청각장애인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약간의 배려인 입모양으로 소통할 수 있으나 그것을 요청해도 배려해 주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 상급자로부터 너는 할 수 있는것이 없으니, 나가라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시청 인사팀, 총무과에 개선요구를 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 조치 명령을 하지 않았고, 폭언을 한 상급자에 대한 아무런 인사조치나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그동안 법을 지켜달라는 제 요구를 거부해오다가 인권위가 시청에 전화 통화 한번을 하자 그제서야 근로지원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지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지방이기에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 자체로 사람이기에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단지 귀만 안들릴 뿐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업무 분장이 전화를 못하니까 전화가 없는 업무를 받는데 근로지원인이 붙여지면 근로지원인은 할 게 없습니다. 맨날 벽만 보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근로지원인도 사람인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가떨어지게 될 수 밖에 없고, 제가 필요한 것은 직장 동료간의 의사소통인데 근로지원인은 법적으로 그러한 의사소통 보조를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저 처럼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 공무원은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는 청각장애인 공무원이기에, 이를 같은 청각장애인 공무원에게 말해도 도리어 저는 “네가 할 수 있는것은 없다.”, “너는 공무원되어 놓고 불만만 많은 놈이다.”, "경증장애인 역차별" 라는 반감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른 청각장애인 공무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넘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중에 아무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고, 뭘 바꾸려고 하는 청각장애인 공무원은 제가 유일합니다. 행정안전부에도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놀아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제도 (중증장애 부서의 부서장, 팀장에게 인사 점수 우대) 지방직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국가직공무원만 혜택주지 말고 지방도 적용될 수 있게 법령을 정비해달라고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직 공무원만 담당하는 부서고, 지방공무원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기에 뭘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블로그나 언론보도를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수시로 홍보하고 지방 공무원은 무시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저희 지방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집니다.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소외 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시행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 부서 내 청각장애인 동료 코디네이터(동료지원관) 제도 부서 내 동료 직원 1인을 지정하여 동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지원(통역) 지정된 동료직원에게 월 50만원 이상 수당 지원, 신청한 청각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 이상 수당 지원(자립생활장려금) 청각장애인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전화를 받아야 되거나 전달사항을 따로 문자나 메신저로 받는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고마운데 도움을 받을 때마다 평생 동안 커피 한잔으로 보답하기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어쩌다가 도움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도움을 받고도 그게 당연한 줄 아는 뻔뻔한 놈으로 매도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조직 내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자세로 떳떳치 못한 사람처럼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동료 직원 입장에서는 기존 업무 외에 의사소통 중재 역할 까지 수행하게 되면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이는 청각장애인 본인이 신청해야만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동료직원 또한 강요로 느껴지지 않게 철저하게 자율적 참여로 해야 합니다. 그냥 법으로 시행하면 정부, 지자체 간부공무원들은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강제조항으로 시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으면 희망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께서는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부서 내 청각장애인 동료 코디네이터(동료지원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함 없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하기 좋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가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방문 평가 후 결정하고 근로지원인을 파견합니다. 통상 연말에 차년도 신청을 한번에 받아 근로지원인 파견을 결정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기에 신청이 많을 경우 지역별로 근로지원인 파견에 일부 대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신청 및 파견 등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한국장애인공단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내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참고) 참고로, 귀하께서는 근로지원인이 직장 동료 간 의사소통 보조를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근로지원 서비스에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지원인을 통해 조직 내 의사소통 등 업무 수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통합인사지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향상과 조직적응을 위한 직장훈련(멘토링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처별 장애인지원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공무원 동료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균형인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균형인사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 나.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8호) 제3장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라. 또한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 제안하신 장애인 공무원 동료 코디네이터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바. 또한 기관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지원관을 통해 근로지원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지원 및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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