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께서는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부서 내 청각장애인 동료 코디네이터(동료지원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함 없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하기 좋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가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방문 평가 후 결정하고 근로지원인을 파견합니다. 통상 연말에 차년도 신청을 한번에 받아 근로지원인 파견을 결정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기에 신청이 많을 경우 지역별로 근로지원인 파견에 일부 대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신청 및 파견 등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한국장애인공단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내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참고)
참고로, 귀하께서는 근로지원인이 직장 동료 간 의사소통 보조를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근로지원 서비스에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지원인을 통해 조직 내 의사소통 등 업무 수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통합인사지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향상과 조직적응을 위한 직장훈련(멘토링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처별 장애인지원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공무원 동료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균형인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균형인사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
나.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8호) 제3장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라. 또한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 제안하신 장애인 공무원 동료 코디네이터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바. 또한 기관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지원관을 통해 근로지원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지원 및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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