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포인트 제도의 투명성과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법적 규제 강화.

리니언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신고 시 처벌을 줄이는 동시에 담합 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강력한 제도 설계. 1. 기업들의 포인트 제도: 현금인가 아닌가? 포인트는 현금으로 봐야 하는 이유 포인트는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개념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는 본질적으로 제품 가격의 일부로 책정되어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식입니다. 포인트라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되, 이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고객이 이미 지불한 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체계입니다. 활용 가능성과 현금성 일부 카드사 및 기업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 가능(예: 카드 포인트 -> 계좌 입금)하며, 이는 포인트가 사실상 화폐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포인트가 현금처럼 사용되지 못하고 특정 제한 조건(유효기간, 사용처 한정 등)에 묶여 있는 점에서 기업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음. 포인트의 회계 처리 기업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회계적으로 이를 수익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일명 미사용 포인트)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2. 포인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문제점 유효기간의 존재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5년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기업의 순이익으로 전환되며, 이는 소비자가 사실상 받은 혜택(포인트)을 기업이 다시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소비자에게 줬던 "가상의 혜택"을 다시 회수하여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합니다. 소액 포인트 미사용의 현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소액의 포인트(평균 500원 정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사용 포인트가 수천만 명 단위로 쌓이면 천문학적 금액이 기업 이윤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예: 500원 × 2000만 명 = 100억 원(기업 하나당 누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여러 기업들에게 누적되면 이를 합산한 총액은 몇 조 원 단위에 달할 수도 있음. 포인트의 가격 반영 구조 기업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며 지급되는 포인트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받는 포인트 금액만큼 제품 가격에 더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미사용 처리되면 소비자는 그 추가 비용을 정당히 누리지 못한 채 소비만 발생하는 결과가 됨. 개선 필요성 유효기간 폐지 포인트가 사실상 현금에 가까운 가치(상품 가격에 반영된 소비자의 실제 비용의 일부)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함. 포인트의 투명한 관리와 법적 규제 현재 소비자는 기업의 포인트 회계 처리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포인트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포인트 회계 및 수익 전환 프로세스를 면밀히 규제해야 함. 방안: 포인트 운영 실적 및 미사용 잔액의 규모를 연간으로 보고하는 공시 의무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공정한 관계 수립 포인트가 단순히 "마케팅 도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실제 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기업은 포인트를 현금 전환이나 자유로운 사용에 더욱 유연하고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3. 리니언시 제도와 기업 구조의 현실 리니언시(Leniency)의 한계 리니언시 제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감면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 이론적 취지: 뿌리 깊은 담합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 고발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함. 현실에서의 문제 불완전한 실행 리니언시 제도는 이상적으로는 효과적인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목표한 효과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유: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처벌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 작용하기 때문. 결과: 표면적으로만 규제받고 실제 담합 구조는 지속. 기업의 본질: 이윤 추구 기업의 최우선 목적은 이윤 극대화로, 공정성과 윤리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음. 효과적인 규제가 없다면,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공정한 방법으로도 이익을 추구하게 됨. 4. 결론: 포인트와 기업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 포인트 제도는 사실상 "현금" 포인트는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돈의 일부로, 소비자 권리의 연장선으로 봐야 함. 따라서 유효기간을 폐지하거나, 이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함. 리니언시와 기업 윤리 리니언시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본질적 특성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필요. 기업이 "공정한 시장 경쟁"과 "윤리적 운영"을 선택하도록 강력한 감시 제도와 처벌 수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 중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공동행위의 적발·제재와 관련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기업이 담합에 가담하는 경우 직면하는 위험을 늘리기 위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까지 상향하여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방안이 이미 시행중인 관계로 귀하의 제안내용을 채택하지는 못하였지만, 주신 제안의 취지대로 부당공동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제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귀하 제안의 요지는 “카드포인트 유효기간 폐지“로 판단됩니다. - 기존 통상적으로 1~3년이었던 카드포인트 유효기간은 현재 5년(60개월)으로 변경 되었으나 카드사와 카드, 포인트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및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모바일앱)」에서 포인트 현금화, 소멸예정 포인트 및 소멸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포인트를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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