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내용을 잘 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
예술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뒷받침이 안되면 교육도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수익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기 종목의 스포츠는 발전 하지만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는 없어질 위기까지 처해질수 있다.
스포츠라는 면에서 보면 인기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의 차이가 없는데 말이다.
음악이나 미술등 모든 분야에는 인기 분야와 비인기 분야가 존재 합니다.
인기와 비인기로 비용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비인기 종목은 국가가 신경 써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합 온라인 유통 공기업을 만들면 국가가 재정 확보 할 수 가 있어서 취약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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