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 일본도 살인사건 유가족의 절실한 호소

피해자 유족의 의견 제출 및 반영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시 피해자(또는 유족) 의견을 심의자료로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주장만으로 공개 제외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형식적 주장만으로 공개가 거부되지 않도록, 의학적 감정과 재판부 판단을 통한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묻지마 범죄’, ‘공동주택 내 무차별 범죄’ 등을 신상공개 대상 범죄 유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주십시오. 국민 불안이 극심한 유형의 범죄는 법률에 예외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원칙주의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는 신중주의에 따라 공개가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가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공개 결정의 심의 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유족 및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여부 결정 사유, 심의위원 명단, 심의 결과 요약 등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공동체 전체의 안전의식이 강화됩니다. 무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오류 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저는 2024년 7월 29일, 사랑하는 남편 故 김00 씨를 잃은 아내 김미선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이들 앞에서 애써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참혹한 사건은 ‘일본도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끔찍했던 사건이기에, 세상은 ‘흉기’만을 기억할 뿐, 정작 누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희미하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백00이라는 한 개인이 저지른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사건입니다. 이 비극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제재 없이 ‘검’을 소지했고, 시민들이 그의 이상 행동을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법의 허점과 무책임한 대응이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날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누군가 또 다른 이웃이 희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희생은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지 ‘잔인한 살인’으로만 기억합니다. 남편의 희생은 외면당하고,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가해자 백00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사건의 중심은 흐려지고, 여전히 '백00 사건'이 아닌 단지 '일본도 살인사건'이라는 흉기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일본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백00 살인사건’**으로 바로잡혀야 합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비극을 저질렀는지, 그 진실이 온전히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건명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억울하게 희생된 제 남편의 명예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5일, 남편의 생일입니다. 아침부터 어머니와 전화하며 말도 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아직도 믿을 수 없고,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도, 이 아이들은 평생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설명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세상만큼은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진실이 바로 기록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편의 죽음이 경각심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건명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①모든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해야한다, ②‘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제외되지 않아야한다, ③피해자(또는 유족) 의견을 심의자료로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해야한다, ④묻지마 범죄’, ‘공동주택 내 무차별 범죄’ 등을 신상공개 대상 범죄 유형에 포함시켜 달라, ⑤공개 결정의 심의 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2024. 1. 25.부터 시행중인 「특정중대범죄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피며, 개정 필요 사항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30.~7.4.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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