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①모든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해야한다, ②‘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제외되지 않아야한다, ③피해자(또는 유족) 의견을 심의자료로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해야한다, ④묻지마 범죄’, ‘공동주택 내 무차별 범죄’ 등을 신상공개 대상 범죄 유형에 포함시켜 달라, ⑤공개 결정의 심의 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2024. 1. 25.부터 시행중인 「특정중대범죄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피며, 개정 필요 사항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30.~7.4.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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