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생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저작권 등의 공공재 등록을 통한 지식 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되는 지식 공유 차원에서 선생님의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성과목록 및 최종보고서의 공개를 원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R&D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K-MDS)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활용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부처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 R&D성과를 대국민께 무료 공개할 경우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재정 투입으로 인한 수혜 집단의 범위 및 효과를 재정 투입 규모와 비교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국가R&D성과 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귀하의 제안은 오픈소스를 공공재로 인정하는 지식 정책으로 창작물, 저작권등을 공공재로 등록 해서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주고 모든 사람들은 공공재로 ai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할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저작권, 저작물 관련)
저작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한 종류이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6헌마1115 결정 등). 한편,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유롭게 양도(저작권법 제45조) 또는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국가기관에서 공공재로서 등록받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유 공공 저작물 이용 관련)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바,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과 공공저작물을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하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인 공유마당(htts://gongu.copyright.or.kr)을 방문하시면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을, 그리고 공공누리(www.kogl.or.kr)를 방문하시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저작물을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사오니 저작물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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