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통한 학원 선행학습 규제 및 수능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의무화와 관련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과 해당 조직을 통한 시도교육청별 성과 평가, 정기 연구 및 조사 추진 관련 제안의 경우 별도의 조직 신설 및 예산 신규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교육 기관이 교습대상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통해 과잉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제8조 제4항에서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의안번호: 2203214, 2204183, 2204418
마지막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출제될 수 없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교육과정 내에서의 출제를 통해 그를 위한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시험의 출제 원칙에 따라 수능을 출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험 시행 이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이후 각 문항의 교육과정 상 근거를 수능 누리집(www.suneung.re.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출제 과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출제될 수 있도록 현직 고교교사들로 구성된 교육부장관 소속의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험 시행 전후로 공교육 중심의 시험 출제전략 수립 및 시험 시행 후 평가, 자문 등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으로 훈련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교육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23.12.)」에 과도한 경쟁 및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형 수능 체제 도입, 내신 등급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귀하의 제안 취지에 맞는 수능 출제 및 대입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률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방법과 기준의 구체화 등에 대한 추가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곧바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원칙 및 시행 목적에 맞는 시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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