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또 하나의 민생 과제, 사교육 과열 해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연간 29조 2천억 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 총액은 단순히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29.2조 원은 교육이 제로섬게임이 된 퇴행과 교실에서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극심한 경쟁의 정글을 각자도생의 노력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오면서 학령인구 급감에도 사교육 시장은 날로 비대해졌습니다. 그 결과 소득·지역 격차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무관심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가계 부담을 가중하며, 중장기적으론 교육 격차 및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것입니다. 저출생 현상을 가속화할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기대 속에 들어선 ‘국민주권 정부’라면 마땅히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멸칭에서 벗어날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주요 제안 1.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해 국가의 사교육 관리 및 감독체계를 강화합니다. 교육부 산하에 사교육 관리 전담 기구인 (일명)‘국가사교육관리센터’를 설치해 사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 국가사교육관리센터 설립과 함께 사교육 관리를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국가사교육 관리센터는 사교육 관리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성과를 평가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견인합니다. 아울러 △ 정기 연구·조사를 전담·실시해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및 N수 사교육비 규모를 파악할 조사를 정례화해 사교육 집중 발생 시기, 원인 및 증감 추이를 파악하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2. 사교육 기관에 교습 대상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교육 진도 공시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교습 내용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 사교육 기관은 분당 교습비와 교습 인원 등만 교육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교습 대상과 교습 범위(진도)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교습 상품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부 학원이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에 쉽게 노출되도록 합니다. 이에 (일명) ‘사교육진도공시제’를 도입해 교습 대상, 내용,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3. 사교육 시장을 사각지대로 두고 있는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해, 선행사교육 상품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교란을 방지합니다. △ 통상적인 예습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 급을 넘어선 학원 교습을 방지할 입법’이 필요합니다(예: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 미적분 등을 속진 교습하는 행위). 가령, 24년 발의 후 국회 교육 상임위의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학생들의 건강한 인지 발달을 저해하는 수준의 과잉 선행 교습을 법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은 학원 등의 비정상적인 조기 선행 교습과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각종 레벨테스트, 즉 4세 고시, 7세 고시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 한편 선언적 구호에 머물러, 학원 등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방치해온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등)을 개정해, 교육 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사교육 관리 정책에 더하여,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시) △ 수능 출제에서도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추가해, 국가가 수립한 교육과정을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스스로 부정해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며, 사교육을 유발하게 만드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급 수치의 초중고 사교육비로 드러난 문제들은 비단 사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정책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교육제도를 혁신하는 중장기적 교육 개혁 로드맵이 필요하지만, '사교육을 직접 규제하는 정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들이 이번 정부에서 함께 추진된다면, 일부 사교육 업체들이 조장하는 학부모 불안을 완화해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시장에는 건강한 사교육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사교육과 공교육 각각의 순기능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 사교육 정책들은 교육정책이기 앞서,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민생 정책’의 핵심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제안을 맺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통한 학원 선행학습 규제 및 수능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의무화와 관련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과 해당 조직을 통한 시도교육청별 성과 평가, 정기 연구 및 조사 추진 관련 제안의 경우 별도의 조직 신설 및 예산 신규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교육 기관이 교습대상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통해 과잉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제8조 제4항에서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의안번호: 2203214, 2204183, 2204418 마지막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출제될 수 없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교육과정 내에서의 출제를 통해 그를 위한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시험의 출제 원칙에 따라 수능을 출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험 시행 이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이후 각 문항의 교육과정 상 근거를 수능 누리집(www.suneung.re.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출제 과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출제될 수 있도록 현직 고교교사들로 구성된 교육부장관 소속의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험 시행 전후로 공교육 중심의 시험 출제전략 수립 및 시험 시행 후 평가, 자문 등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으로 훈련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교육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23.12.)」에 과도한 경쟁 및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형 수능 체제 도입, 내신 등급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귀하의 제안 취지에 맞는 수능 출제 및 대입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률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방법과 기준의 구체화 등에 대한 추가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곧바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원칙 및 시행 목적에 맞는 시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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