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배달 문화 조성하자!

🛵 왜 우리는 ‘무료 배달’에 속고 있을까요? 요즘 배달앱을 보면 ‘무료 배달’이라는 말이 자주 보이죠. 그런데 정말로 ‘무료’일까요? 사실 배달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기업이 전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시장 독점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 기업은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게 사장님들에게 전가되고 있죠. 예를 들어 가게는 한 건당 7.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고, 여기에 배달비 3,400원 정도까지 부담합니다. 배달을 많이 받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 가게들은 앱 주문 가격을 올리는 ‘이중 가격제’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료 멤버십 요금까지 오르고 있어요. 쿠팡이츠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고, 배달의민족도 멤버십을 출시했죠. 소비자는 ‘혜택’이라는 이름 아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구조의 피해자는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1.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만들어 주세요. 가게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중개, 배달, 결제 등)를 한 건당 15%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수수료 부과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2. 기만적인 ‘무료 배달’를 금지해주세요. ‘무료’인 척 하지만 사실은 가게가 대신 내고 있는 기만적 광고를 막아주세요. 또한, 주문할 때 배달비와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수증에도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점주 단체를 만들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두 배달앱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을 막기 위한 협의체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배달앱 구조는 ‘공짜’의 탈을 쓰고 가게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 서비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 귀하의 제안 내용은 과도한 배달 수수료 부과 및 기만적인 무료배달 광고로 인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무료배달 정책 금지, ▲단체협상권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제안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정책 등 관련 문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25. 5. 12.~)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무료배달 표현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②쿠팡 와우멤버십 혜택으로 무료배달 혜택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끼워팔기 해당 여부, ③배달의민족에서 ‘가게배달’에 비해 ‘배민배달’을 우대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행위사실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효과 분석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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