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 귀하의 제안 내용은 과도한 배달 수수료 부과 및 기만적인 무료배달 광고로 인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무료배달 정책 금지, ▲단체협상권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제안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정책 등 관련 문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25. 5. 12.~)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무료배달 표현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②쿠팡 와우멤버십 혜택으로 무료배달 혜택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끼워팔기 해당 여부, ③배달의민족에서 ‘가게배달’에 비해 ‘배민배달’을 우대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행위사실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효과 분석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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