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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 세대(현금세대) 피해 상황

▢ 피해 현황 1. 피해 세대 : 101세대 2. 피해 금액 : 약 81억원(101세대* 주택기금대출금액 8,000만원) 3. 피해 내용 가. 현금세대가 세대별로 4,400만원씩 납부한 44억을 또다른 적격세대 153세대의 잔금 2,900만원씩 상환하는데 유용함 나. 우리은행의 어이없는 업무과실로 153세대는 주택기금대출이 전액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에도 우리 101세대는 잔금을 납부하고도 단 한푼도 상환되지 않음 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은행은 송보건설과 송보파인빌에 세대별 부분상환과 동시에 기금 잔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우리 세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했음에도 부분상환을 거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함 ▢ 우리은행의 중과실 1. 기한이익상실 미통지 및 담보권 실행 미조치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는 경우 기금수탁은행의 기한이익상실 통지 및 담보권 실행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여신거래기본 약관」 제8조 위반) 나. 채무자인 송보건설이 기금상환을 중단하거나 연체한 시점에 즉시 입주민(우선분양권자,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2025. 4. 8.자 부도 통보시 까지 단 한번도 우선분양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적 없으며, 주채무자인 송보건설을 상대로 기금대출을 상환하기는 커녕 현금세대인 우리 입주민에게 기금대출금을 떠넘김 ★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382(2020.3.26.)] - 「여신거래기본 약관」 제8조 규정 1) 채권자의 승인없이 담보물건의 양도 및 자금목적외 사용은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의 사유에 해당되어, 임대사업자는 기금을 상환하거나 또는 입주자 대환을 통해 기금대출 약정관계를 종료하여야 함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는 경우 기금수탁은행의 기한이익상실 통지 및 담보권 실행등이 조치되어야 함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위반 - 우리 현금세대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그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우리가 방문하여 상황설명을 요청했음에도 본사 소관이라 모른다고 일관함. 그리고 채무자인 송보건설을 대상으로 그어떤 기금상환 노력도 하지않아 우리는 근저당을 책임질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기금수탁관리자인 우리은행에 있음 1) 우리은행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우리 현금세대는 우리의 잔금이 우리은행에 보유된 채 차근차근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줄 알고 있었음 2) 기금수탁관리자인 우리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은행, 송보건설, 송보파인빌은 피해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양 사기를 친 송보건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으며, 우리은행과 송보파인빌은 현금세대 돈으로 다른 세대의 2,900만원을 상환하도록 도와 줌 2. 주택기금대출 분할 상환 거부 - 우선분양세대의 세대별 분양잔금 4,400만원을 세대별로 분할상환을 신청하자 우리은행에서 세대별로 전액상환하라면서 분할상환 거부 가. 송보파인빌 잔금 납부 당시 송보파인빌의 자본력 부족이 걱정되어 우리은행 순천지점 기금 담당자와 통화하여 잔금이 우리기금 상환에 쓰이는 거 맞냐고 유선확인하자 당연히 맞고 우리의 기금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송보파인빌이 인출 못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어느순간 우리의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 기금 상환과 송보파인빌의 이자상환 등에 유용함(2021년 당시 담당자, 지점장 소환 확인 필요) 나. 세대별로 4,400만원 대환처리 해주고 나머지 2,900만원을 송보건설로부터 회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에도 중과실를 저질러 우리 101세대의 분양잔금 44억5천만원이 다른 용도(다른세대 기금상환, 이자상환 등)로 쓰여져 우리세대의 피해금액이 두배로 커짐 다. 만약 송보파인빌이 2,900만원을 갚지 못할 상황이라면 최소한 잔금 납부자별 각각 대출금을 상환시키고 상환 후 대출잔액을 2,900만원으로 (설정최고액 3,480만원)으로 감액 변경 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기금수탁자로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현금세대에게 8,000만원의 근저당권 피해를 입힘 라. 악덕 임대사업자의 불법 자행을 막고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2020.12.22.「공공주택특별법」이 통과되어 2021.3.23. 시행 예고되어 있어 기금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자본력이 없는 송보파인빌의 리스크를 세밀히 검토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전혀 노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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