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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 세대(현금세대) 피해 상황

★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382(2020.3.26.)] - 「여신거래기본 약관」 제8조 규정 1) 채권자의 승인없이 담보물건의 양도 및 자금목적외 사용은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의 사유에 해당되어, 임대사업자는 기금을 상환하거나 또는 입주자 대환을 통해 기금대출 약정관계를 종료하여야 함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는 경우 기금수탁은행의 기한이익상실 통지 및 담보권 실행등이 조치되어야 함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위반 - 우리 현금세대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그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우리가 방문하여 상황설명을 요청했음에도 본사 소관이라 모른다고 일관함. 그리고 채무자인 송보건설을 대상으로 그어떤 기금상환 노력도 하지않아 우리는 근저당을 책임질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기금수탁관리자인 우리은행에 있음 1) 우리은행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우리 현금세대는 우리의 잔금이 우리은행에 보유된 채 차근차근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줄 알고 있었음 2) 기금수탁관리자인 우리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은행, 송보건설, 송보파인빌은 피해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양 사기를 친 송보건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으며, 우리은행과 송보파인빌은 현금세대 돈으로 다른 세대의 2,900만원을 상환하도록 도와 줌 2. 주택기금대출 분할 상환 거부 - 우선분양세대의 세대별 분양잔금 4,400만원을 세대별로 분할상환을 신청하자 우리은행에서 세대별로 전액상환하라면서 분할상환 거부 가. 송보파인빌 잔금 납부 당시 송보파인빌의 자본력 부족이 걱정되어 우리은행 순천지점 기금 담당자와 통화하여 잔금이 우리기금 상환에 쓰이는 거 맞냐고 유선확인하자 당연히 맞고 우리의 기금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송보파인빌이 인출 못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어느순간 우리의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 기금 상환과 송보파인빌의 이자상환 등에 유용함(2021년 당시 담당자, 지점장 소환 확인 필요) 나. 세대별로 4,400만원 대환처리 해주고 나머지 2,900만원을 송보건설로부터 회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에도 중과실를 저질러 우리 101세대의 분양잔금 44억5천만원이 다른 용도(다른세대 기금상환, 이자상환 등)로 쓰여져 우리세대의 피해금액이 두배로 커짐 다. 만약 송보파인빌이 2,900만원을 갚지 못할 상황이라면 최소한 잔금 납부자별 각각 대출금을 상환시키고 상환 후 대출잔액을 2,900만원으로 (설정최고액 3,480만원)으로 감액 변경 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기금수탁자로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현금세대에게 8,000만원의 근저당권 피해를 입힘 라. 악덕 임대사업자의 불법 자행을 막고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2020.12.22.「공공주택특별법」이 통과되어 2021.3.23. 시행 예고되어 있어 기금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자본력이 없는 송보파인빌의 리스크를 세밀히 검토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전혀 노력하지 않음 ★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2024.11.29.) - “세대별”로 구분하여 그 일부 상환가능(「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30조) 3. 2020. 6. 송보건설과 송보파인빌 양도양수계약 승인 시 채무자 변경 미이행 가. 채무자 변경 미이행으로 주택기금상환 혼선 초래 나. 양수자인 송보파인빌이 자본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이 되는 경우 신용등급평가 실시하여 보증인 설정을 하여 입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미이행(신용등급평가 미실시, 보증인 미설정) 4. 채무자 사후관리 미실시(자금 추적 등 대출기금 회수를 위한 미조치) 가. 송보건설은 임대차보증금, 기금대출 등으로 조성된 약 120억원을 관계회사인 한빛건설산업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가 출자전환 함(현재 한빛건설산업 120억원 주식 보유) 나. 채무자인 송보건설이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자금 추적을 하고 보증인에게 통지하여 기금상환을 하였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상보증인인 우리 현금세대를 담보로 기금대출 회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회보와 조사) ⇒ 우리은행 기금관리 업무태만 5. 부도발생일로 부터 5개월 후 순천시에 통보 가. 2024. 11. 8. 송보건설 부도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5개월이 지난 2025. 4. 8.에 순천시에 통보 *구)임대주택법 제23조 1항(즉시 통보의무 위반) 나. 이자를 연체하는 순간부터 리스크 분석 및 관리하여 HUG와 국토부에 보고 및 대책마련을 하여야 하나 수년간 방치(무주택 서민인 물상보증인을 담보로 그 어떠한 기금 회수 노력 안함_ 국토부 정보공개요청 결과 자료부존재로 통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할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관리 ○ 기금수탁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관리로 입주민의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정책추진 - 기금수탁기관인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관리가 실행되었는지 5년간의 보고실적 요청 -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았다면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그 부분을 놓쳤다면 앞으로의 우선분양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자료 요청 ★ 기금수탁기관인 우리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서민 피해예방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리은행의 주택기금 대출 업무 중과실을 막지 못한 책임 있음 ▢ 참고사항 ○ 주택도시기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일반대출과는 달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 * 국토부(주택도시기금) 협약서, (임차인 최우선 보호)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1) 일반대출 :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은 주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은행은 채무자와 동일하게 사후관리하여 은행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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