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법부 외부견제를 위한 '공개적 판결 재심의 위원회' 도입

1. 배경 공무원의 책임은 업무수행에 있어 재량권 남용 방지 및 통제에 그 의의를 둡니다. 12.3 사건 전후에서 보듯 사법부는 책임에서부터 가장 벗어나 있는 조직입니다. 법관탄핵소추 및 헌법소원이란 수단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과 같은 반헌법적인 논리를 펼치는 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 외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는 핵심에서 벗어난 간접적인 수단에 그칩니다. 다시 말해 사법부 최종심의 결정은 카르텔에 의해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선 권력 재편이나 카르텔의 형성과 관련없이 지속가능한 형태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의 강화가 바로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안내용 "새로운 헌법기관으로 비상설 기구 '공개적 판결 재심의 위원회' 도입" "대법원의 최종심 결정 및 파기환송심의 최종적 결정에 대해 변호사 일정 수 이상의 연서가 있을 시 공개적 판결 재심의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다." (1) 구성 방식 행정 인원을 제외한, 사건별 위원직은 고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건이 개시된 때에 한하여 사건의 종료까지 임시적으로 구성. 의견서를 제출한 변호사들 중 일부(약 50명)를 공개 무작위 추출하여 구성한다. (2) 운영 절차 '공개적 판결 재심의 위원회'의 목표는 특정 판결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대안 제시이며, 동시에 이 과정이 폐쇄적이거나 소수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두 단계의 구성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 - '사건별 평가 그룹' (1차 그룹) 구성: 넓은 참여와 필터링 '대안적 법리 판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첫 단계로, 해당 판결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모든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건별 평가 그룹'을 형성합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공개적 판결 재심의 위원회' 개시 요건(일정 수 이상 변호사 연서)이 충족되면, 연서에 참여한 변호사 외에 해당 사건의 관련 법률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들에게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모두 참여시킵니다. 사건의 법률 분야가 명확하지 않거나 광범위한 경우, 모든 변호사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그룹은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자의 법리적 관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의견서들은 무기명으로 내용을 공개하여 다수의견이 무엇인지 향 후 절차에서의 투명성을 담보합니다. 나 - '핵심 보고서 작성 패널' (2차 그룹) 구성: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실제로 '대안적 법리 판단 보고서'를 심층적으로 작성할 패널을 구성합니다. 1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변호사들 중 구성하며, 연령, 성별, 지역, 경력등을 고려한 할당제를 적용하여 구성의 편향성을 최소화시킵니다. 단,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얽혔던 관계인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합니다. 패널로 선정된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로비나 외부 압력도 받지 않겠다는 윤리 서약을 하고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들은 '사건별 평가 그룹'에서 제출된 모든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설득력 있고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법리적 논거들을 종합합니다. 이 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견서의 다수의견에 기속되어 '대안적 법리 판단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 반박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대안 판결문'의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대안 판결문이 사법부에 도달했을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대안 판결문을 따른 변경 의무가 주어집니다. 3. 타당성 검토 이 제도는 헌법상 사법권 독립 및 최종심의 원칙에 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권 독립성 침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사법부 책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수단으로서 헌법상 기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헌법이 제정되고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향함에 이유가 있으며 항상 불완전성을 내포하는 헌법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올바른 법리 적용'을 위한 헌법적 교정 장치로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일정 수 이상의 연서의 수치 사법권의 독립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 비상설기구는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운영되어야 하며 연서의 '일정 수'는 가능한 한 높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변호사의 1/5이상과 같이 매우 높은 수치로 한다면 중대한 법리적 오류나 사회적 파장이 있을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극히 드문 사건에 한해 기구가 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판결 번복 장치'가 아닌,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를 교정하는 최종 비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2) 카르텔 방지 폐쇄적인 사법부 조직에 비해 전체 변호사 집단은 절대적인 수에서 카르텔의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2차 그룹 패널에 대한 개입을 시도해도 1차 그룹의 의견서를 앞서 공개함으로서 다수의견이 공개되면 2차 패널의 보고서 작성은 이에 기속되어 로비를 막을 수 있고, 변호사 전체에 대한 수익성등 관련 법안으로의 집단 회유시도는 별개의 법제화로 차단하면 됩니다. (3) 사법부의 자정기능 해당 기구가 도입될 경우 대법원의 내부 판단의 신중성은 극대화되고 사법 판단의 양심과 질을 높이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권위가 '절대적 권위'에서 '책임지는 권위'로 전환되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4. 결론 실효성을 위해 의회 산하나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구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임으로 사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개헌 발의의 권한이 있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후속되는 세부적 정책 수립의 주체이니 활용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란 기본 헌법가치의 지향이란 점에서 제안된 새로운 헌법기구는 국민소환제와도 방향성이 같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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