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등 지원 필요”에 대한 소중한 의견 잘 받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에 비해 소득·주거 등 다양한 자립분야에서 어려움에 놓이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LH 건설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 등) 공급 지원 중이며, 자립준비청년 LH 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상담센터의 운영, 주거급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한 임대비용 지원 등 간접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하여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멘토링을 통한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보ON)’을 운영하면서 멘토상담게시판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하여 경제·법률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2022.6.22. 시행)을 통해 보호중인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 없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을 수정·보완·협의 하는 과정에서 귀하께서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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