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선출직공무원들의 연봉협상과 국민청원을 년말 국민투표로 정하자

항상 언급된 사안 중에 하나가 선출직공무원인 국회원이나 시도지사 같은 고위공무원들의 월급이 너무 높다는 비판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되고 솔직히 얼굴보는 것도 어렵고 연락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반 회사에서는 사장이나 임원들과 임금협상을 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올리기는 해도 낮추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선출직공무원의 사장이나 임원은 시민이나 도민 즉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선출직공무원의 월급은 도대체 누가 정해야하는지에 대답은 간단합니다. 투표자가 정해야 합니다. ​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입니다. 보통 내년임급협상을 하듯이 12월에 하는 것도 좋지만 12월에 일정도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11월마지막주 수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방식으로는 자신이 투표했던 선출직공무원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구청장, 교육감 및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을 적어놓습니다. 그 밑에는 -5, -4, -3, -2, -1, 0, +1, +2, +3, +4, +5로 원하는 칸에 찍을 수 있게 투표용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공휴일이 없는 11월 마지막 수요일을 매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매년 선출직공무원들의 수행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는 자신이 소속해 있는 정당의 평균증감율로 반영하고 비례대표만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교섭단체로 있는 정당의 증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년에 한번이라도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할것입니다. ​ 추가로 그날 투표에 일년동안 500만명이상의 국민청원동의를 받은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도 실시해야 합니다. 선출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득에 반하는 불체포특권이나 탄핵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럴 경우 피터지는 시위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하느라고 길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힘을 쓰고 교통방해하는 것보다 투표로써 그에 대한 의견표출과 의견수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만 다수결로 표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50프로 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에만 정책시행 및 법안을 제정해서 시행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 마무리하자면 선출직공무원의 사장은 투표한 투표자에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잘 해야 올려주는 것이고 못 해서 회사에 해를 끼쳤다면 해고나 감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사장이나 임원인 국민들이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일년에 한번이라도 지역구민들에게 얼굴이라도 내비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공무원들만 좋은 정책이 아닌 진짜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제안을 같이 하는 투표날이 되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가공무원의 연봉 책정 시 국민들의 성과평가 투표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게 계급별‧직위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국가공무원의 연봉책정을 국민투표로 실시할 경우, 투표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성과평가를 위한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 답변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감안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무원 보수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44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매년 예산안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결정되고, 보수 조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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