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가공무원의 연봉 책정 시 국민들의 성과평가 투표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게 계급별‧직위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국가공무원의 연봉책정을 국민투표로 실시할 경우, 투표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성과평가를 위한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 답변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감안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무원 보수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44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매년 예산안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결정되고, 보수 조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