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앧재해예방을 위해 국회의원의 공사현장 방문의무화와 관련자신상공개를 제안합니다.

중대재해특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를 했는데도 통과는 되었고 시행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중에서도 공사장에서 일어난 재해로 인해서 관련자보다는 시공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줄어들기는 커녕 거의 그대로인데 비용만 증가해서 건설사들의 부담으로 인해서 부채만 증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중대재해가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줄어들지 않는 것은 대기업을 옥죄는 처벌에만 집중되다보니 기업만 힘들어질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현장을 잘 보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의 모든 공사현장은 1개월이내방문을 의무화할 것과 중대재해관련자신상공개를 제안합니다. ​ 첫째로 지역구국회의원의 공사현장 1개월이내현장방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사현장이 정해지고 시작되면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공사현장을 1개월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전임자가 방문을 했거나 전 임기에 방문했더라도 추가적으로 방문을 해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공사현장을 모두 다 1개월이내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현장이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1개월에 13~15곳 정도로 조정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반드시 책임자와 함께 관리감독의 징계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일어난 공사현장에 국회의원이 1개월이내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기본 벌금 100만원에 사촌까지 당 현장과의 이권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의무적으로 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연대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국회의원들도 현장방문해서 자주 관리감독하게 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로 중대재해관련기업공개와 관련자신상공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의 대표를 구속 및 처벌하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없이 반대한 처벌법입니다. 건설 및 건축사들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근이나 재료들을 많이 빼먹는 일들이 아직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빼먹고 설계와 다르게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순살아파트도 그렇게 나온 중대재해였던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문제가 생긴 업체는 바로 아웃을 시켜서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함으로써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의 경우는 항상 안전에 만전을 다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삼성처럼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신상을 공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설계해 준대로 하지 않거나 철근 빼 먹으면 건설사에서 해당업체를 공개하게 하고 관련자는 신상을 공개하게 해야 합니다. 하청업체도 설계를 바꾸면 바꾸는 업체를 공개하고 관련자를 공개하거나 관련자에게 압력을 넣은 자를 신상공개해서 확실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상공개는 외국업체 및 외국인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업체와 어떤 사람들이 문제인지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미얀마강진에 무너진 건물중에 중국에서 시공한 건물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해당자료를 삭제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기업 및 신상공개는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 마무리하자면 아직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안전불감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안전불감증을 이제는 점점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장을 더 확실히 보고 감시하지 않으면 자칫 해이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과 문제자들을 확실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건설붐이 일어나려면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길 바라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①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소속 지역구 공사현장을 방문케 하고 이를 위반 시 국회의원을 처벌하며, ②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및 관련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제안과 관련하여, 전국 공사현장 대비 제한된 국회의원 수, 국회 본연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공사현장 의무 방문으로 인한 재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제재 신설을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적 공감대 및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업장 수사,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재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안과 관련하여, 이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기업명, 재해 일시‧장소, 재해발생 원인 등을 매 반기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망만인율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산재 은폐사업장 등에 대해 사업장명, 소재지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공개는 신상공개로 인한 재해예방 효과와 공개대상자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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