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①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소속 지역구 공사현장을 방문케 하고 이를 위반 시 국회의원을 처벌하며, ②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및 관련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제안과 관련하여, 전국 공사현장 대비 제한된 국회의원 수, 국회 본연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공사현장 의무 방문으로 인한 재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제재 신설을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적 공감대 및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업장 수사,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재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안과 관련하여, 이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기업명, 재해 일시‧장소, 재해발생 원인 등을 매 반기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망만인율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산재 은폐사업장 등에 대해 사업장명, 소재지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공개는 신상공개로 인한 재해예방 효과와 공개대상자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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