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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검찰 독점 해소 및 치안 강화를 위한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수사·기소의 동시 약화, 국가 수사체계의 공백, 권력형 부패 대응 한계 등 현실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민주당 개혁의 방향성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공소청 신설 없이 법무부 산하 공소차관 (또는 검찰차관, 이하 “공소차관”) 설치 미국이 연방 법무부(DOJ) 산하에 연방검사(US Attorney)가 소속된 것처럼 한국형 모델에서도 공소청 신설 없이 법무부 자체를 검찰청처럼 운영합니다. - “공소차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타 특별법에 명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되 국회 법사위의 인준 필수 - 공소차관 산하에 송무국·형사국·공안국 등 실무 부서 배치 - 공소차관 소속은 헌법상 “검사”임을 명시 및 영장청구권 등 인정, 수사권은 폐지 ( 위헌성 방지 ) 2). 경찰청을 국가수사청(한국식 FBI)으로 개편, 자치 경찰 확대 광역수사·국가범죄 대응 등 중앙 기능은 국가수사청으로 일원화하고, 생활 치안은 광역자치단체 직속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지역 분권과 수사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 각 지방경찰청을 광역자치단체 직속으로 이관 -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경찰위원회가 계승 - 기존 경찰청의 치안 정책 기능을 각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역 경찰 견제, 광역수사, 국가 단위 범죄 대응 등에 집중 3). 국방부 산하 안보수사청 신설, 국정원 조사 기능 완전 폐지 반국가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국방부 소속 안보수사청을 신설하고, 국정원의 대내 수사 기능은 폐지하여 정보·수사 분리를 실현합니다. - 기존 검찰청 검찰수사관, 경찰 안보수사대, 국정원 대내 조사 인력을 안보수사청으로 영입 - 간첩,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 안보, 내란, 대규모 경제사범 등 대응 및 수사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국청위”)로 개편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 반부패 기관으로 전환, 수사·기소·감시 권한을 위원회 중심으로 분산해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 수사 대상 범위를 모든 국가·지방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단체 중간 관리직 이상, 대기업 임원으로 확대 - 위원회는 다음 절차를 거쳐 구성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서울시, 대통령이 각각 4, 3, 3, 2, 3명의 인원을 선발 2. 선발한 인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3. 국회는 본회의 과반수 동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과반수 동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3 이상 동의,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과반수 동의, 대통령은 국무회의 표결 과반수 동의로 각 기관의 장이 직접 임명 - 위원장은 위원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1회 가능 (총 6년) - 위원회 내부에 수사처, 공소처, 사무총장 설치하고 임기와 재임 제한은 위원과 같음 - 위원 중 3명이 수사처장, 공소처장, 사무총장 겸임. - 수사처장과 공소처장은 국회 법사위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 사무총장은 위원회 의결로 임명 - 수사처 소속 수석 수사관과 공소처 소속 부장 검사의 임기는 4년, 재임 제한 X. - 일선 수사관과 검사의 임기는 8년, 재임 제한 X - 사무총장 및 그 소속 조직은 위원회 내부 민원, 서류, 방호, 경호 등의 업무를 맡으며 수사 및 공소에 관여 불가 - 위원을 포함한 국청위 소속 모든 직원은 역할과 권한에 따라 다음 조치 시행 1. 사설 경호 및 호신 장비 무상 제공. (특히 직무 수행 중인 검사와 수사관) 2.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인물과의 접선 엄격 규제, 비리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3.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준하는 상당한 연봉 보장 -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심의 및 표결 - 내부 인사에 관한 청문 - 내부 인사 임용 및 징계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사항 - 수사 또는 소추 대상자에 대하여 권력이나 재력으로 초법적 수사 및 소추 방해의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위원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1. 직무 정지 2. 재산 동결 3.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원회 안건은 2명 이상 위원이 발의해야 하며, 발의된 안건은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로 통과 5).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권한 강화 식약처, 국세청, 산림청 등 특사경에 무기·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검사 지휘 없이도 강제 수사가 가능한 실질적 독립 수사역량을 갖추게 합니다. -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 무기, 수갑 등 장비 배치와 강제 수사 권한 부여 - 예). 안보수사청(안), 산림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근로감독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 전담 부서 신설) 등 이러한 개혁안은 검찰의 기소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수사기관 간 중복과 충돌을 줄이며,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소차관제를 통해 기소 권한은 행정부 내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구조로 전환되며, 국청위의 출범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 체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안보수사청과 국가수사청은 각각 국가안보와 광역범죄 대응에 집중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확대는 지역 치안의 책임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보강은 기존 행정기관의 수사 공백을 메우고 사안별 전문 대응을 가능케 하여 전체적인 법 집행 체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종합적으로 이 개혁안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아우르는 선진 사법 구조로의 이행을 견인할 것입니다. ※ 신설 기관 영문 명칭 예: 국가청렴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Integrity, NCI 안보수사청: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Service, NSIS 국가수사청: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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