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각 후보들이 좋은 정책과 좋은 법안들을 내놓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서 그런 공약들이 실천되지 못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렴했던 공직자들은 고위공직자들이 되면 평소보다 더 정치권에 줄을 서고 꼭 재산증식이 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에는 눈감아주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삼권분립의 폐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사기꾼처벌 및 피해자지원을 요청하고 법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소수의 정치인들이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지원도 없고 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관리들도 부동산이 이미 많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도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월급인하, 북체포특권이 있고 행정부공무원들의 저효율에 대한 개정, 사법부에 대한 외부감사불가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국민들은 바꿔지길 바라지만 삼권이 세 권력이 되어서 서로 이득이 되는 것만 골라서 기득권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4권력인 국민들이 삼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50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의한 국민투표권제정입니다. 지금은 국민청원이 10만이 넘으면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답만 하고 의견수렴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된 담당정치인 및 관리가 묵살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국민청원 50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인원중에서 절대다수인 50프로 이상을 득표한 의견이나 정책 및 법안을 의무적으로 시행 및 제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헌찬반,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월급인하 혹은 탄핵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보다는 삼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치우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민투표청원에 올려서 500만명의 동의를 받는다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고 다만 다수결이 아닌 50퍼센트이상의 득표를 받은 경우에만 50퍼센이상의 득표를 한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다수라고 해서 모두 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만큼 50프로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얻은 법안 및 정책을 반드시 시행 및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거의 모든 정책들이 선거철에만 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의 이익이나 서로의 눈치보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시행이나 법안제정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겐 등을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투표제는 국민들이 세 권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이득장벽을 거두어내고 꼭 필요한 좋은 정책과 법안들을 만들고 제대로 견제하면서 나라의 경제는 부흥시키고 안보는 튼튼하게 만드는 사권분립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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