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침술사 자격증’ 제도는 과거 1951년 국민의료법에 근거해 ‘침구사’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침구사·접골사 등의 자격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만이 침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지 않으면 민간자격도 신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침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침술사 자격증을 새로 만들거나 부활시키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