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기에 처하게 할수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죄를 일반법률이 아닌 특별법으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60대 남성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LED, 반도체등 많은 첨단기술들이 경쟁국으로 빼돌려지고 있고 산업스파이로 걸리더라도 그처벌이 죄에 비해 위중하지 않아 계속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LED TV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산을 거의 중단하기도 했구요.. 또한 국방, 방위산업, 원자력, 첨단기술등 국가에 존망을 결정할수 있는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반법보다 훨씬 무겁게 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성공하다가 한번 걸리면 자손대대로 힘들게 하지않으면 계속 범죄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적 중요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이를 유출하는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중요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통해 해외기술 유출시 법정형 및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 (‘06) 7년이하 징역 또는 7억원이하 벌금 → (‘19)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5억원이하 벌금 병과 → (’25)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65억이하 벌금 병과 최근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유출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24.3월)하였으며, 처벌대상 확대 및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❶ 대법원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분리·신설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 (‘24.3월) * 기본양형 : 1년~3년 6개월 ⇢ 3~7년 / 가중양형 : 2~6년 ⇢ 5~12년 ❷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 벌금을 대폭 상향(15억→65억),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폭 확대(손해배상액의3배 → 5배)하는 개정 법률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 (‘25.1.21,공포, 7.22시행) 따라서, 현재 강화된 양형기준 및 벌칙규정이 시행초기이거나 시행예정이므로 현장점검 강화 및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한 단속·수사 강화 등을 통해 기술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 더욱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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