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적 중요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이를 유출하는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중요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통해 해외기술 유출시 법정형 및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 (‘06) 7년이하 징역 또는 7억원이하 벌금 → (‘19)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5억원이하 벌금 병과 → (’25)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65억이하 벌금 병과
최근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유출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24.3월)하였으며, 처벌대상 확대 및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❶ 대법원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분리·신설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 (‘24.3월)
* 기본양형 : 1년~3년 6개월 ⇢ 3~7년 / 가중양형 : 2~6년 ⇢ 5~12년
❷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 벌금을 대폭 상향(15억→65억),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폭 확대(손해배상액의3배 → 5배)하는 개정 법률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 (‘25.1.21,공포, 7.22시행)
따라서, 현재 강화된 양형기준 및 벌칙규정이 시행초기이거나 시행예정이므로 현장점검 강화 및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한 단속·수사 강화 등을 통해 기술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 더욱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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