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 내용은 ‘하위직 공무원의 원활한 승진여건 마련’에 대한 건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원활한 승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연수를 단축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의거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가능하도록 하고있는 등, 하위직으로 입직하더라도 본인의 역량‧성과에 따라 고위 공무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받는 바람직한 공직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승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는 직급별로 시험출제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이 구분되며, 해당 능력·지식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선발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사 관리·운영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직급으로 선발하는 경우 오히려 응시생의 상향·하향 평준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다양한 인재 선발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제3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결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8조의4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특별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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