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근로자, 사업장 특성에 따른 주4일제와 주6일제 의무적 할당’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육아‧임신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업무량 급증‧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로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근무시간 운영도 가능합니다.
주4일과 주6일 제도 병행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황, 여건에 맞게 노사 간 합의하여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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